김대옥 교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라
김대옥 교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라
  • 권여항
  • 승인 2018.01.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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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에서 김대옥 목사의 재임용 거부를 결정하고 통지했다. 여기서 학교측이 제시하는 재임용 거부의 이유는 두 가지이다

1. 재임용 기준에 근거하여 학기당 최소요건인 100점을 채우지 못했다.
2.
학교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번 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명확한 평가기준과 근거가 없다면 재임용 거부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면권자가 임면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휘두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 이유를 요구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드러날 것이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평가 규정에서 교육분야 평가 항목과 점수 산정은 아래의 것이다. (별표1 교육분야 평가표, 규정 제210호로 2015. 5. 19에 개정된 것 참조)

1. 강의 시수 (시수*10)
2.
공동체리더십 12회 이상 참석 여부 (20)
3.
국제법률대학원 팀 지도교수 12회 이상 참석 여부 (20)
4.
모의법정경연대회 지도교수 여부 (학점*5)
5.
개별연구 과목 지도 내역 (학생수*학점*2)
6.
학위논문 지도 내역 (학생수*학점*2)

그리고 맡은 보직에 따라 대학원장은 100, 교학실장/대외협력실장은 50, 주임교수는 30점을 가산한다. 일반 교원의 경우 0점에서 20점 사이의 점수를 보직점수로 받는다.

 

그리고 아래에 교목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따로 제시되어 있는데, 큰 분류로 '사역활동'이라 쓰고 세부항목과 점수산정은 아래와 같다.

1. Student Discipleship (0~30)
2. Spiritual Education Resources (0~30)
3.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Spiritual Life (0 ~ 30)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교목 교원에 대한 점수 산정은 "점수 범위 내에 대학원장이 판단하여 결정" 이라고 되어있다는 점이다.

 

한동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장 임용, 14조의2 6항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 받은 총장은 재임용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1.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2. 재임용 거부사유
3.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는 교목교원에 대한 평가를 대학원장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했는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목교원으로 학기당 평균 100점을 채우려고 할 때, 대학원장의 점수 산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재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 법률대학원으로 발령을 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비약이 아닐 것 같다. 애초에 목사의 사역활동을 대학원장이 '평가'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다. 점수 배점은 더더욱. 0점을 줬을 경우 왜 0점인지 설명할 수 있나구체적인 과정을 다 봐야 알겠으나, 평가과정이 참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으로 짐작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억지인 것인데 굳이 이쪽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당장 양심에 따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위 혹은 발언을 했으며, 그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을 주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글쓴이 권여항은 한동대에서 국제지역학과 언론정보학을 공부한 졸업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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