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김대옥 교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가?
한동대 김대옥 교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가?
  • 김동문
  • 승인 2018.01.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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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재임용거부 사유와 절차 미비 등 문제 제기
김대옥
ⓒ김대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란 기치를 걸고 개신교를 열었던 종교개혁 500주년이던 2017년 마지막 날... 이 땅 개신교의 보루임을 자임하던 한동대의 인사위원회는 동성애가 죄라는 '자신들의 신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를 심문한 뒤, 총장의 이름으로 그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로써 그는 2018년 새해 첫 날, 오는 ‘31일자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 글에 등장하는 '그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소속의 김대옥 교수/목사이다. 새해 첫 아침부터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김 대옥 교수/목사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그에게 통지한 재임용 거부 통지서에 담긴 김 교수/목사의 재임용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업적 평가 및 교원 임용 세칙13조에 규정된 교육분야에서의 재임용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한동대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바 재임용을 거부함

한편 한동대학교의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업적평가 및 교원임용 세칙13 조는 다음과 같다.

13 (재임용 최저요건)

평가기간 동안 교육분야에서 학기당 평균 100점과 교육분야 외의 분야에서 학기당 평균 2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교수/목사, “교육분야에서의 재임용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함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재임용 최저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해왔고, 그 증빙자료를 주무부처에 제출하였다고 말한다. 교수/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대학교 교무처장은 자신의 일방적 판단으로 평가 과정을 중지시켰다. 교무처장의 제안에 따라 한동대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김대옥 교수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임용 추천으로 결론을 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첩하였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4조의2(재임용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조의2(재임용 절차)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보(문서에 의한 통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장 또는 대학원장을 경유해서 교무처에 제출하여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심의 신청서
2.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수업적자체평가서(관련 증빙업적물 포함)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당해 교원의 현 직위 임용 시작일부터 만료일 6월전까지의 업적을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결과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검토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요청한다.(개정 2015.8.10)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 받은 총장은 재임용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1.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2. 재임용 거부사유
3.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교수/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동대학교 교수 재임용 절차가 보장하는 평가 결과 통보과정과 이의신청 안내가 생략되었다. 이로써 해당자로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재임용거부 사유로 적시된 한동대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줌에 대해 김 교수는, “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재임용불가 사유를 삼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기독교'대학'이라면 마땅히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김 교수/목사의 반박과 이후의 과정에 대해 sns 등에서 한동대 출신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의견이치열하게 개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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