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규제법안' 철회
'혐오표현규제법안' 철회
  • 김동문
  • 승인 2018.03.01 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국 개신교 보수계로부터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비판을 받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개의 법안이 어제28() 김부겸 의원 등 20명의 발의자 전원의 요청으로 자진 철회되었다.

국회입법예고 화면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다. 두 개 법안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란에는 각각 2483건과 3426건의 의견(201822903:00 기준)이 올라있다.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가정의 근본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질서에 어긋나는 성적쾌락을 즐기게 놔두고 에이즈 병이나 걸리면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그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어야죠.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 47백만이 정말 다 동성애자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동성애자들을 위하고 가정과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혐오표현규제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 란에서
국회입법예고 화면 갈무리
제목 : 동성애 인정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소수인권보호라는 허울좋은 표현을 하고있지만 소수를 위해 동성애를 혐오하는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창궐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고 남녀유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전통관을 흔드는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을 마치 양심선언이라도 한 정직한 사람취급하는 언론 때문에 연예인에 열광하는 10대들의 성정체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성평등법 제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의견 란에서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철회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 두 개 법안에 제출된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이번 회기년도에 제출된 법안은 357건이었다. 이 가운데 철회된 법안은 모두 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정진석의원 등 129)’이었다. 다른 5건이 법률안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이번 20대 국회(2016413~ 현재) 기간에 제출된 법안 3,669건 가운데 철회된 법안은 모두 106건으로 2.9%에 불과했다. 이번과 같은 성과를 통해 한국 개신교 보수계의 정치적 의견 표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