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규제법안은 동성애 옹호법?
혐오표현규제법안은 동성애 옹호법?
  • 김동문
  • 승인 2018.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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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중적으로 한국 기독교 보수계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가 그것이다. 왜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문제라는 것일까? 혐오표현규제법안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물론 이같은 주장과 반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부겸 의원은 최근 2가지 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20) 이고, 두 번째는 혐오표현규제법안 (김부겸의원 등 20)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동성애 등을 반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고, 혐오표현규제법안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한국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도 공유되고 있다..

각 해당 지역기독교연합회에서 신실한 목사장로집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철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벌금(맘몬)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여 신뢰를 잃고 유럽처럼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면... 

이러한 주장에는 아래와 같이 김부겸 의원등이 제출한 혐오표현규제법안 등에 반대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반응을 정리해본다.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지난 2월 13일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이같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그 반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를 기준삼아 특정성별은 성적지향을 뜻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법이기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시다!! -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 : Coalition For Moral Sexuality,CFMS)

그런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안 제안 이유에 등장하는 '특정 성별'은, 성적 지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없다. 여성이나 남성 특히 여성 차별, 여성 혐오 같은 상황을 바탕에 둔 '여성'을 함유하고 있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법안 자체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반응이 보인다. 그것은 '기승전 동성애' 인듯하다. 특정 성별 -> 성적 지향 -> 동성애, 이런 식으로 논리 비약이 보인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표현규제법안이 곧(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 옹호조항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나 확신의 바탕에는 논리 비약이 엿보인다.

문제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든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소위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욕(同性欲)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 법안이 을 판단할 때 당연히 국기인권위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법 제23항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 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펜앤드마이크(2018년 2월 27일)

그러나 혐오표현규제법안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든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소위 '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 법안이 ''을 판단할 때 당연히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법 제23항은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적 지향'을 못 박고 있다. - 크리스천투데이, 혐오표현규제법안? “사실상 차별금지법지적,(2018224), 기독일보, 혐오표현규제법안? “사실상 차별금지법지적,(2018224)

어떻게 위에서 2.에 올린 법 제안 이유에 나오는 '특정 성별''성적 지향'을 뜻하며, 동성애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다른 여러 내용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 성적 지향(동성애)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따라서) 김부겸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이같은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의 제 양규 교수의 발언이 있다. 그러나 제 교수는 법 전문가가 아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반대하는 근거의 명확성을 보여주는 듯한 아래와 같은 주장의 근거도 궁금하다. 이 발언의 출처는 제양규 교수로 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부겸 의원실이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인정했다는 식이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가 김부겸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 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김부겸 의원실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번거롭지만, 위에서 언급된 이들이 인용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제 규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법안 제정 반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근거있는 반대였으면 좋겠다.

혐오표현규제법안 실제 내용

2(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혐오표현의 금지 등)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혐오표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혐오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18(벌칙) 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실제 내용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3조의2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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