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 김동문
  • 승인 2018.03.04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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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악하게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
박사모 카페 갈무리

지난 3일 박사모 카페에는 충격)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가 로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빨갱이 인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로동신문 1면 증거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와 함께 올라있다.

박사모 카페 갈무리

글쓴이(필명 유니)는 아무래도 한국 밖에 거주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뉴욕타임즈'를 읽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 꾸미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얽힌 이미지를 자신의 글에 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아니었나 싶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보는데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역시 문재앙은 빨갱이입니다. 북남이라니요!!!!!1 당장 탄핵해야되요. 적화통일 될지도 몰라요......

지난 33일자 로동신문이라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신문 이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남조선의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 당과 국가의 그리고 인민군의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 편지를 보내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받고 우리 문재인 동지라고 친근감을 표시하시였다.

<축전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김정은님께
북녘의 김정은 최고지도자님, 안녕하십니까,

2018(주체108)에 열린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북남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같이 힘을 합쳐 북남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남조선도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막는 미제의 트럼프 괴뢰 때문에 쉽게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가는 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살펴보지 않아도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박사모 카페 갈무리
박사모 카페 갈무리

412[루계 제 25945] 주체 108(2018) 303(토요일) 이라고 발행연월일을 적고 있다. 그런데 3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표기는 틀렸다.

 

노동신문 구글 갈무리

지금은 주체 107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행 호수는 62호이고 누계는 25937호이다, 날짜 표시도 303(토요일) 이라고 적지 않는다. 33(토요일) 정도가 맞다.

글쓴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편지에서 굳이 주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장년, 노년층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그러한 의도로 보이는 대목들은 많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표현하면서 '인민군의 영도자'나 '수령 동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정도로 말한다. 글쓴이가 '수령'이라는 단어를 표기한 것은 자신의 글을 읽을 장년 노년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싶다.

북한에서는 괴뢰라는 표현을 미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나 정권을 비난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다. 이런 표현도 장년, 노년층에 익숙한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글쓴이(필명 유니)는 젊은 세대가 아닌 장년 또는 노년 세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쉽게 거짓으로 조작된 정보인 것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쉽게 공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짓이어도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도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를 직접 만들어 퍼뜨리는 개인과 조직에 의해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냈다는 가짜 편지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정부 시절 북한 권력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음해'SNS 등에서 포착됐다. 10일 접수된 제보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 담긴 2005713일의 편지 전문이 딸려 있다. - 노컷뉴스(2017년 4월 1일)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연합뉴스(2017125)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모(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연합뉴스(201833)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거나 재 가공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들이 SNS 등을 통해 번져가고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퍼나르기 보도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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