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성공기
난민인정자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성공기
  • 이일
  • 승인 2017.12.0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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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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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에의 어려움은 난민신청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후에 난민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운전면허증의 취득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자가운전은 중요한 이동수단임은 물론 그 자체로 생계유지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경제적 형편, 운전이 생계수단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요.

 

한국사회 속 난민과 운전면허

그런데 험난한 난민인정절차의 전후로 심지어 그 어려운 절차를 뚫고 난민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소지했던 외국인의 경우, 1)국적국의 운전면허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는 방법, 2)이게 어려울 경우 아예 학과시험(소위 필기시험)부터 새로 면허를 다시 한국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11개 언어 정도만 마련되어 있어서 체류외국인이 많지 않은 언어권에서 온 많은 난민들은 사실 영어,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학과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필은 과거에 여러 노력 끝에 많은 난민들이 사용하는 아랍어 학과시험의 도입에도 직간접적 공헌을 해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아랍어학과시험 도입 발표 : http://apil.or.kr/?p=1423]

사례A

난민인정자 A는 과거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자유로운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요구되는 여러 서류 중 다음 두 가지 여권”,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는 난민이 구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서류였습니다. 탈북자가 여권만료를 이유로 북한대사관에 방문할 수 없듯,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이 자국대사관에 방문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인정자 A는 외국면허증에 대한 영사공증형태의 대사관 확인서를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내의 자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없어, 사정사정을 하여, 자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여 자국 내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확인서를 받아오면 운전면허증 교환이 될 줄 알았던 A에게 접수창구의 직원은 이건 됐는데, 여권이 유효한 여권이어야 되는데 지금 만료되었잖아요. 대사관 가서 다시 갱신해오세요라고 말했고, A는 난민들은 대사관에 가서 다시 여권을 만들어 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난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직원은, 어쨌든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성공

어필의 조력을 통해, 난민의 특수성 및 관련 제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원확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는 난민인정자라는 것, 과거의 만료된 여권으로 갈음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설명해온 끝에, 다행히 오늘(1일) 운전면허증 교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데 거의 반년정도가 걸렸습니다.

운전면허증 학과시험, 교환발급에 관한 지침들은 경찰청에서 만들어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이 이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 내 많은 인정난민들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공백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난민인정자의 예외와 특수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관련 지침들이 어서 개선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글쓴이 이일변호사는, 공익법센터 어필http://apil.or.kr/ 소속으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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