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 승소 판결? - 가짜뉴스
나경원,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 승소 판결? - 가짜뉴스
  • 김동문
  • 승인 2020.04.07 0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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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판사는 이 소송 재판관이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돌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 그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다.

"남이섬과 국유지 수천평이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의 손에 넘긴 것은 바로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 이었습니다."

이같은 주장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거짓이다.

이완용 후손(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당시 60)씨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서울민사지법 33단독 재판장 이경철 판사), 1993112일 원고승소의 판결(서울지법서부지원 1992.3.19. 선고 90가합10100)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 권성 판사, 이성훈 판사, 김중곤 판사, 1997.7.25. 9223638)하였다.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는 각하(1997.9.20.)되었다.

이 소송 어디에도 나경원 전 판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의 주인공으로 언급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해 2월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된 것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타임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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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거리 2020-12-18 21:43:05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공아닙니다. 다짜고짜 선동글은 앞으로 자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