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5일자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절차 완료”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16일자 뉴스1과 동아일보에 같은 제목의 기사가 떴다. 조현천 전 사령관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담긴 것인가 싶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조 전 사령관 여권의 효력을 지난 15일자로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동아일보는 뉴스1 기사를 전재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은 채널A였다. 채널 A는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단독]을 내걸었다. 자체 보도나 취재도 아닌데, 단독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 조치를 접수한 외교부는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외교부는 전자 공시를 거쳐 여권의 효력을 없앴다.
이 기사를 읽고 궁금했다. 외교부 전자공시를 찾아봤다. 그런데 전자공시 라는 아이콘을 찾을 수는 없었다. 외교부 여권과의 공시(게시판)에서 발견했다. 게시물 제목은,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였다. 11월 14일 기준으로 올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341명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348명이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 관련한 게시물(공시)은 “1627(공시번호 : 2018-307)”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외교부 누리집을 찾아서 이 공시(게시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담겨있는 이같은 통지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절차이지만,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행정을 맡은 이들의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현천 전 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 관련한 공시(게시)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시일이 10월 17일로부터 14일 후가 공시종료가 되고 그 공시종료일로 부터 14일 후가 직권에 의한 여권의 효력 상실이 이뤄지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달 14일 이후가 되는 셈이다.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 관련 여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