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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등 방송공급 불가?
2020. 08. 03 by 김동문

 

"동성애 반대 설교 등 방송공급 불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이 오고 간다.

​'정보통신서비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뭐' 교회 홈페이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것을 차별행위라고 보게 되면, 다 공급하지 못하도록 이 조항들은 28조 29조를 통해서 다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SNS로도 말 못하고요. 특히나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 하면, 유튜브로 띄울 수도 없고 ,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차별 금지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 A 변호사의 강연 내용 중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제29조에선 방송서비스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CGNTV 등 기독 언론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으로 내보내면 법적 제재를 당한다. 종교 차별 금지로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금지된다. - 국민일보(2020.07.09)


사실 확인

1. 법안 살펴보기

​그렇다면, 이 같은 주장이 근거로 삼은 차별금지법안 제28조, 제29조에는 무엇을 적고 있을까?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차별 금지 영역 이해하기

​1) 차별금지해서는 안되는 주체: 이 법안에서 다루는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다. 물론 교회도 아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이다. 교회가 여기 조건에 맞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하나도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2) 차별해서는 안 되는 대상: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차별 사유)은, 동영상 내용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설교 같은 내용이 아니다.

​방송 콘텐츠 자체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동성애 반대 설교 같은 동영상 내용이 아니다. 위에서 본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서비스의 제작, 공급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조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 따른 정보통신이나 방송 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관한 것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교회에서 제작한 이른바 예배, 설교 동영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방송통신콘텐츠에는 교회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의해 사업자로 등록된 이가 등에 의해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이가 생산하는 방송통신 콘텐츠를 뜻한다.

 


판단하기

교회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착각은 그저 착각일 뿐이다.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규제를 받는 대상도 아니고, 교회 영상은 최소한 이 법안 규정에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도 아니다.

​법안 "제29조에선 방송서비스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CGNTV 등 기독 언론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으로 내보내면 법적 제재를 당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그렇지만, 반동성애 설교 영상을 친 동성애자가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 하면, 유튜브로 띄울 수도 없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진실도 아니다.

​위의 차별금지법안은 교회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규정이다. 방송국에서 제작하여 올리는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을 담고 있지 않다. 최소한 법안 제28조, 제29조는 위에서 인용한 어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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