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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2020. 07. 24 by 김동문

국민일보는 얼마 전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 ‘혐오표현’ 처벌의 목적 이라는 제목의 기사(2020.07.16)를 냈다. 글쓴이는 전윤성 미국변호사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이다. CGN 뉴스(2018년 7월 15일)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였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장을 짚어본다.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총 6만2518건의 혐오범죄 중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반대 표현(혐오표현)으로 처벌된 것은 3700여건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 - 국민일보(2020.07.16)

"차별 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성적 지향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 표현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3700여건에 달했다는, 영국 내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 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 CGN 뉴스(2018.07.15)


CGN 뉴스(2018.07.15)

 

영국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혐오 범죄 현황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총 6만2518건의 혐오범죄 중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반대 표현(혐오표현)으로 처벌된 것은 3700여건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 - 국민일보(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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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이 주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은 영국 검찰청의 혐오 범죄 통계이다. 경찰에 의해 혐오 범죄로 입건한 사건 수치를 담고 있다. 참고로 영국 검찰청은 영국 검찰원(Attorney General's Office, 檢察院) 휘하의 검찰 기관으로 법무부나 내무부 소속이 아니다.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총 6만2518건의 혐오범죄" 라는 주장은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맞다.

영국 검찰청 Hate Crime Report 2018–19

영국 검찰청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가운데 1,219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다. 한편 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8,052건 가운데 18퍼센트 정도가 기소된 것이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반대 표현(혐오표현)으로 처벌된 것은 3700여건이었다."라는 주장은 통계 인용의 오류이다. 아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469건이 기소되었다. 그 가운에 83.2 퍼센트인 1,219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 법의 처벌을 받았다.

영국 검찰청 Hate Crime Report 2018–19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통계를 조금 더 설명해 본다. 혐오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62,518건 가운데 15,442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그 가운데 12,846건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입건 건수 가운데 24.7 퍼센트가 기소되고, 기소 건수 가운데 83.2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범죄 혐의 건수는 9.5 퍼센트를 차지했다.

 

영국 검찰청 Hate Crime Report 2018–19

더욱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범죄 건수를 언급하면서, "이는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종교의 자유 침해 이슈는 별개의 것이고, 혐오 범죄 가운데도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범죄 현황과 종교의 자유 침해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글쓴이가 인터뷰이로 등장한 CGN 뉴스((2018년 7월 15일)에 나온 그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차별 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성적 지향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 표현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3700여건에 달했다는, 영국 내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 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 CGN 뉴스(2018.07.15)

 

​이번에 국민일보에 글쓴이가 쓴 글에 위의 이탤릭체로 된 부분이 그대로 등장한다. 이것은 CGN 뉴스에서 리포터가 언급한 내용의 출처는, 이번 국민일보에 글쓴이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혐오 범죄로 입건되거나 기소, 유죄 판결 받은 이들의 종교 배경에 대한 자료를 본 것일까? 이런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일까? 성경에 씌어 있는 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서 이런 범죄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일까? 만일, 안에 하나, 그런 의도였다면, 근거는 없다.

​혐오범죄 처벌 건수를 보면 인종혐오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 비율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영국에서 혐오범죄로 입건되는 사건의 79 퍼센트 이상이 인종혐오범죄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018-19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종혐오로 기소된 이의 57.2퍼센트가 백인이고, 51.8 퍼센트가 영국계 백인으로 나타난다. 흑인계(6.6 퍼센트), 아시아계 4.8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피해자의 인종 현황 통계는 없다.

 

영국 검찰청 Hate Crime Report 2018–19

종교 차별에 따른 혐오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종교 현황은 통계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2015-16의 경우,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범죄 입건 건수 8,052건 중 18.2 퍼센트인 1,469건이 기소되었다. 반면 종교 혐오 범죄 입건 건수 4,400건중 16.8 퍼센트인 737건이 기소되었다. 2018-19의 경우는 종교 혐오 범죄 입건 건수 8,566건중 7.1 퍼센트인 605건이 기소되었다. 반면 종교 혐오 범죄 입건 건수 16,824건중 10.1 퍼센트인 1,713건이 기소되었다.

영국 검찰청 Hate Crime Report 2018–19

 

한편 인종혐오 범죄 혐의로 입건된 49,419건중 기소된 비율은 24.9 퍼센트인 12,295건이다. 기소률로만 친다면 인종혐오범죄가 가장 높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

​또한 2020년에 언론 매체에 글을 쓰면서 최근의 2018-2019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2년 전에 이미 언급했던 과거의 자료 2015-2016 보고서와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아쉽다. 정보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에 대한 평가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총 6만2518건의 혐오범죄 중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반대 표현(혐오표현)으로 처벌된 것은 3700여건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라는 주장이나,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 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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