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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팩트 체크 - 이 의원의 주장, 근거없는 퍼나르기 의혹
서울대 실화? 기도 방해했다고 교수를 처형하겠다는 무슬림들?
2018. 06. 27 by 김동문

 

최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그동안 다양하게 공유되던 이슬람 혐오를 부추키거나 무슬림을 경계하여야만 하는 근거로 사용되던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공대 강의실에서 난리를 쳤다는 무슬림 유학생 관련한 글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널리 퍼진 것은 이 아무개 의원(당시에는 전 국회의원)의 이른바 이슬람 간증 동영상과 자주 있었던 강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의원이 서울대 출신에, 강남 S 교회 집사, 국회의원, 조근조근한 목소리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의 말에 신뢰를 두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의 주장도 사실 확인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최근 한 게시판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 글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는 일도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물론, 이후에 이어진 여러 차례의 이의원의 이슬람 간증 동영상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주장 가운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공대 강의실에서 벌어졌다는 에피소드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관련 내용을 여기에 옮겨 다시 읽어봅니다

 

주장 읽기

1*얼마 전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에서 2*어느 공대 교수님이 자신이 당한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실에 한두명 밖에 없었는데 3*최근에는 70명이 들어가는 강의면 4~5명이 들어옵니다. 4*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5*무슬림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수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니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해달라그러나 6*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강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강의 후에도 7*실험실 전화로, 교수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전화 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에 갔는데 그들은 집 전화로까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8*“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너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9*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대사관에서 공식항의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1*“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다. 12*알라를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13*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이 권한을 보장하라. 14*기도 처소를 만들고 15*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 16*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맘 (목사님 같은 분)을 학생 10명당 1명을 파견할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의 17*서울대 공대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oo  의원의 간증 중에서 발췌)

 

다시 읽기

위의 글은, oo 전 의원의 간증 이라는 이름으로 돌고 있는 동영상 내용을 녹취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42월에 있었던 강연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강연 날짜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등에 처음 게시된 시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56월 이후에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주장한 이에 대한 흑색선전(?)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훼손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방법이지만, 어두운 시대에 자주 사용하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무개 의원이 언급한 서울대, 공대, 기독교인 교수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간가가 어떤 사실에 대해 확신한다고 하여도 그 확신조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관련 글을 처음 올렸던 2016년 봄에, 이미 다양한 서울대 관계자들을 통해, 이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절대로 부족하거나 없다는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의 본문에 편의상 붙인 번호를 따라 이 주장에 대해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의 본문에 * 표시를 해둔 부분들입니다.

1. 시점
얼마 전 이 동영상 강연 일자로 추정되는 20142월 이전인지, 아니면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올라온 시점인 20156월을 기준으로 그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한 2015-16년 사이?

: 다음날 익명의 기독교인인 서울도 공대 교수가 무슬림 학생으로부터 격하게 항의를 받았다는 그 다음날
: (발설자가 말하는) 얼마 전 이런 주장을 이 의원이 전달한 시점을 고려하면 2015년 전후한 어느 날

2. 발언 출처
: 어느 공대 교수, 서울대 공대의 어느 교수님이라는 뜻이겠지요.

3. 장소
: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피해 당사자가 발언했다고 언급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 '서울대 공대'입니다.

 

단순한 의구심

그들은 강의 후에도 실험실 전화로, 교수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전화 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에 갔는데 그들은 집 전화로까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너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지금 한국에서 한 국립대학의 교수의 전화번호, 집, 가족 사항 등 개인 정보가 이렇게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의심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항의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이 권한을 보장하라.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맘 (목사님 같은 분)을 학생 10명당 1명을 파견할수 있도록 보장하라."

너무 자세한 내용이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해봅니다. 그것은 서울대에 재학중이(었)던 이슬람권 출신 유학생을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바탕에 깔고 있던 그 시점(2015), 서울대에 유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유학생 수가 10명을 넘는 나라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비교를 위하여 2013년의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른바 어떤 의도적인 전략(무슬림 유학생을 통한 이슬람 선교?)이 있다면 눈에 띄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142/146), 인도네시아(45/61), 카쟈흐스탄(18/29), 우즈베키스탄(21/26), 이란(21/17), 터어키(12/15), 파키스탄(15/15), 방글라데시(16/14)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의 사건 현장인 서울대 공대 무슬림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2013, 2015년 서울대 공대에 재학 중인 이슬람국가 출신 유학생의 수는 학부가 36명, 대학원 석사 과정 18명, 박사과정 15명 등이었습니다. 학부 과정의 말레이지아 유학생이 16명이었습니다. (이 유학생 현황을 남녀 성비로 더 짚어봐야할 필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슬림은 사원에서도 남녀가 섞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무슬림 유학생은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대사관? 어느 나라 대사관? 이 의원이 언급한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 대사관인지요? 이슬람국가는 하나의 단일체제가 아닙니다. 무슬림이라고 하여 다른 이슬람국가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무슬림은 부자 이슬람 국가 쉽게 비자 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 무슬림 학생을 챙겨줄 법적, 정치적 책임이나 의무가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류

무슬림 학생들의 기도에 대해 아주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지역에서도 문제의 내용 전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개인 또는 무리지어 기도할 때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예배(기도) 인도자가 정해진 꾸란 경구를 낭송하는 정도입니다. 사원이나 바깥 공간에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경우는, 기도 인도자의 기도 안내 알림(아잔)은 물론, 전체 기도 진행을 인도자를 따라 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를 할 때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이슬람국가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수들의 교수권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부일체 같은 가부장제 질서가 자리잡고 있기에, 교수들의 권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의 기도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기도한다고 하여도, 강의실에서 기도한다고 하여도. 수업 시간을 피해서 합니다. 그랬던 학생들이 이곳까지 유학와서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같은 돌발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맘 파견? 유학생 10명에 한 명의 이맘을 파견한다고요? 요르단 같은 이슬람 왕정국가의 경우, 요르단 내 650만 명의 요르단인(전체 인구는 950만 명 정도)이 살고 있고, 6000여개의 이슬람 사원에 3000명의 이맘이 일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현지인 2천 명 당 한 명의 이맘이 존재하는 수준입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3100만 명의 인구에, 6만개의 이슬람 사원에, 15천여 명의 이맘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구 2천 명당 한 명의 이맘이 존재하는 수준입니다. 학생 10명당 한 명의 이맘을 파견한다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출처 확인, 유사 버전

정말로 이 사건은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이 의원이 언급한 서울대 공대 기독인 교수라는 이는, 실제로 그 일을 겪은 것일까요? 서울대 총장실도, 공대나 서울대 교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공대 교수 가운데,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갖고 있는 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2015년 11월 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온라인에서 공유된 적이 있었습니다. 명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돌았던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일어나서 알라한테 예배하더랍니다. 교수가 학생 수업시간에 지금 뭐하는거냐고 한마디 했다가 그날 이슬람 사람들이 단체로 전화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이 의원을 통해 나중에 넓게 번진 서울대 공대 버전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지대 아랍어과 교수들을 통해,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명지대 버전은, 이후에 돌고 있던 서울대 버전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지대 버전과 서울대 공대 버전은 같은 출처에서 나와 분화된 것인지, 아니면 명지대 버전을 익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라는 화자의 이름으로 변형된 것인지, 그 기원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서울대 공대교수라는 이가 명지대 버전 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변형되거나, 이것을 들은 이가 또 전달하는 과정에 변형된, 즉 전승 과정에 변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전승 과정에 출처 불명의 '카더라' 주장을 공유하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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