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개정 추진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 삭제... 윤 대통령 6촌 채용과 연결지어 논란
2022. 07. 10 by 김동문

공무원 행동강령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제5조)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장 확인

문제 제기 내용과 사실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오마이뉴스 화면 갈무리
오마이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측 친인척인 최아무개씨가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족보를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씨의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는 6촌 지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지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 오마이뉴스(2022.07.08

삭제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논란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의 6촌 채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반응이다.

 

사실 확인

그렇지만, 이런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추진한 것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삭제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 6촌의 대통령실 채용 건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구.. 2023-09-03 19:31:44
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