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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제5조)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장 확인
문제 제기 내용과 사실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측 친인척인 최아무개씨가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족보를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씨의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는 6촌 지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지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 오마이뉴스(2022.07.08)
삭제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논란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의 6촌 채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반응이다.
사실 확인
그렇지만, 이런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추진한 것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삭제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 6촌의 대통령실 채용 건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