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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2020. 09. 02 by 김동문

1. 돌고 있는 이야기

위의 이미지에 담은 것처럼,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여전히 돌고 있다. 새로운 용어도 담겨있다. 마스크파라치... 강시사회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다가온다.

" 급히 알림,,

오늘부터 (31일) 도로보행중

마스크 미착용할경우 마스크파라치 촬영된경우 10만원 벌금부과합니다

한건촬영확인되면 3만원이 파라치수입 입니다.

주위분들 에게도 알려주세요.

묘한 것은 오늘부터(31일) 또는 내일부터(31일), 8월 31일부터, 8/31 부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앞 부분이 변형되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2. 이 정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31일부터 광주시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로보행 중 마스크파라치에게 촬영될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는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광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돌고 있는 것은 '광주시내에서'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다시 공유하면서, 지역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하다.

3. 이 정보는 사실일까?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산구 공식 블로그(2020.08.31)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팩트체크

광주광역시 고시(광주광역시 제 2020-351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한함)부과

(과태료)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시행 2020. 10. 13.)

(벌금)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30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없이 위와 같이 소개하고 있기에,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은, 아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10월 12일까지가 계도기간이라는 것이다. 즉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또한 '도로보행중'이라는 표현도 왜곡이다. 법에 담긴 실내외 실외는 길거리와 차이가 있다.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를 뜻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10만원' 고정이 아니고, 10만원 이하이다.

또한 마스크파라치 보상 제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언제부터 돌기 시작한 것일까?

" 급,,

내일부터 (31일) 광주시내 도로보행중 마스크 미착용할경우 마스크파라치 촬영된경우 10만원 벌금부과합니다 한건촬영확인되면 3만원이 파라치수입 입니다.

주위분들 에게도 알려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30일 저녁부터 공유되기 시작했다.

5. 사실은

위와 같이, 이 가짜뉴스는 광주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지난 8월 18일부터 이같은 규정이 시행중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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