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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제안 법안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 담겨
[팩트체크] 부천시병 김상희 후보, 친동성애 입법시도? - 거짓
2020. 04. 13 by 김동문

주장

부천시병 지역구의 김상희 후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 동성애 의무 조기교육을 시도, 반동성애 의사표현시 벌금 3000만원 부과 법안 발의, 성판매자 보호법 2년 연속 발의 등을 김상희 의원이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6년 19대 총선에서도 등장했다.

경기일보(2016.04.11)

새누리당 차명진 부천소사 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제기한 군형법 개정과 관련, “김 후보는 분명히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2013년 1월 23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성추행의 처벌 대상을 ‘의사에 반해 추행당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추행한 경우,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래 92조의 5이던 추행 처벌 조항을 92조의 6으로 위치 변경하면서 내용도 확실히 변경해 동성애의 다른 이름인 계간을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2016.04.11)

부천시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차 후보는 '세월호 막말' 등 최근 여러가지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래도 김상희(의원)를 뽑겠습니까" 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미지에 담긴 주장을 짚어보자. 이 주장은 김 의원이 친동성애 입법을 꾸준하게 시도했다고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즉 흑색선전이고 가짜뉴스인 것이다. 지면 배치를 위해 자간, 줄간, 글짜 크기 등을 조정한 관련 법안 이미지를 올려본다.

 

1.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였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였다고 근거로 내세운 군형법 92조 5항 개정 시도 법안(의안번호 (190)3390)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와는 거리가 있다.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적용대상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여, 남성이나 성전환자가 유사간음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법률안이다.

2. 동성애 의무 조기교육을 시도했다?

'동성애 의무 조기교육을 시도했다'는 법안(의안번호 2015040)은 법안 자체에 동성애 자체가 아예 등장도 하지 않는다.

 

3. 반동성애 의사표현시 벌금 3000만원 부과 법안 발의?

'반동성애 의사표현시 벌금 3000만원 부과 법안 발의'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법률안(의안번호 11934)에는 이 같은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4. 성판매자 보호법 2년 연속 발의?

성판매자 보호법 2년 연속 발의 근거로 제시한 법안(의안번호 11235)은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성판매자 보호법으로 불릴 근거가 없다.

평가

김상희 의원의 실제 입법 활동 상황과 관련 법안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한 이 이미지는, 김 의원에 대한 허위, 악의적 비방일 뿐이다. 이 이미지 속에 담긴 주장은 누가, 왜 퍼뜨리는 것일까? 동성애 이슈에 극도로 민감한 보수 기독교 진영의 교회와 기독교인을 자극하고, 김상희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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