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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이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3천만원 벌금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드려야'? - A 목사가 한 설교는?
2020. 03. 17 by 김동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다. 그 핵심 요약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국면에서 교회는 당연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방역뿐 아니라 모임도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가 행정력으로 예배를 제한할 경우 벌금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복입은무당", "이 개같은 목새들ᆢ ", "왜 들 이러시나? 참으로 머리 속이 궁금하다. 따르는 신도들이 안타깝네요.", "어찌하냐? 가짜목사들은 다 사라져라!!!" 이번 논란의 설교 주인공은 대한에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인 백양로교회의 A 목사이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 목사의 설교 동영상은 해당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동영상을 살펴보았다. A 목사는 지난 3월 15일 주일예배에서, ‘다니엘의 감사기도(시편100편 1-5절, 다니엘 6장10절)’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설교 내용을 최대한 그의 발언 그대로를 녹취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23:54)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 제37조를 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서가 달려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3:43) 이 법률, 이 공공복리와 안정 질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률 49조 감엽법, 예방법입니다. 도지사나 지방의 이제 시장과 군수들이 바로 이 제49조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고, 교회에다 300만 원,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공권력도, 어떤 행정력도, 기본권은 침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 설교 갈무리

(25:30)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300만 원, 예배드리면 벌금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날도, 장관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 300만 원 벌금내라고 하면은, 3 천 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왜 정부가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에까지 연결을 해서 가만히 있는 교인들을 순교적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느냐? 협조를 구하라, 협조를 구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A 목사가 "제가 그 날도, 장관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 라고 설교 중에 언급한 것은 아래의 상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독신문 기사 갈무리
기독신문 기사 갈무리

한교총은 3월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긴급 상임회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책 현황을 들었다.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교회는 수직구조가 아니라서 교단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공권력이 개입하려고 하면 우리는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기독신문(2020.03.16)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15)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이런 논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는 확진자가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지역 사회가 있는 것인데, 교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예배를 그냥 드린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교회가 고립무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 갈무리

(27:10) 대구·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 텅 비어있는 교회당, 쇠문으로 문이 닫혀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왜, 예배 안 드렸느냐?’ 너무나 환경을 모르는,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누가 교회 문을 닫고 싶어 닫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는,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교회는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예배 모이지 않죠? 헌금, 일절 들어오지 않죠? 그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300, 40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다달이 매월 상환금을, 상환금을 내야하고 이자를 내야 하는 교회가, 부도 직전에 나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문 닫았느냐?’ 정말,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 갈무리

(28:22)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소위 이제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들이 지난주에 저에게 3억을 모와 왔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먼저 도와주라,’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힘을 갖고 공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력으로 예배를 제한할 경우, 벌금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vs "300만 원 벌금내라고 하면은, 3 천 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 3천 만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A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무엇을 말한 것일까? 그날 그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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