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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 실린 아래의 두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기사 제목만 보면, 연결된 별도의 기사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데 기사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기사이고, 이 두 꼭지의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에 실려있다.
파이낸셜뉴스에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내용, 다른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사 출처는 파이낸셜 자체 뉴스와 뉴스1 전재기사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 뉴스1(2020.03.09 11:02 수정 : 2020.03.09 13:19)
<신천지 강제수사 '직무유기' 피고발 윤석열..중앙지검 배당 > 파이낸셜뉴스(2020.03.09 13:40 수정 : 2020.03.09 13:4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매체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중 게재하였다는 것과 기사 제목이 본문 내용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명 기사로 표시된 두 개의 기사 내용이 똑같은 기사 즉 누군가 한 사람은 다른 기사를 표절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 라는 기사 제목은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독자들은 이 기사 제목을 마주하면서 어떤 상상을 하면서 기사를 대하였을까? 이 기사 제목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사실 기사 제목은 사진 기사에 사용하는 사진의 '힘'과 비교할 만큼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본문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기사 제목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다른 제목의 두 꼭지의 기사는 같은 내용임에도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실려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그것도 같은 매체에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까? 기사를 비교하면서 다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2.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두 꼭지의 기사는, '이창수 부장검사'(파이낸셜뉴스), '부장검사 이창수'(뉴스1) 에서 보듯이, 이창수 부장검사 표기 방식에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도 옮겨본다.
1. (서울=뉴스1) 신 대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2. [파이낸셜뉴스] 신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1의 기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구체적으로 표기한 부분을 파이낸셜뉴스는 간략하게 표기한 것외에는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파니낸셜뉴스는 기사 말미에 '박지애기자' 이름이, 뉴스1은 기사 서두에 '박승희기자' 이름이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