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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부정 관련, 받아쓰기 기사로 보여
[팩트체크]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적혀있었다?
2020. 01. 09 by 김동문

검찰이 제기한 2016년 가을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 혐의 관련하여, 당시 해당 과목을 가르친 M 박사도 곤란을 겪는 모양이다. 그의 홈페이지에 있던, 이메일 주소와 현재 머물고 있는 나라와 도시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해당 폼페이지에 떠있던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그의 이력서 파일도 막혀있다. 그에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험 부정 개입 의혹이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정말 한국 언론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관련 당사자(?)에게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확인하고 쓴 것일까? 이런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 그것은 사실에 접근하기 보다 특정 전제를 사실로 잡아두고 이런 저런 추론을 이어가는 인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언론 또는 검찰측의 주장)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은 어디를 출처로 한 것일까? 기사에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직접 1차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에 어긋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중앙일보(2020.01.03)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기소한 조 전 장관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과 관련, 당시 시험장엔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 중앙일보(2020.01.03)

중앙일보(2020.01.04)

문제가 된 수업은 2016~2017년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개설 강의인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다.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2020.01.04)

세계일보(2020.01.04)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조지워싱턴대 교칙을 인용해, “감독관 없는(unproctored) 시험도 학문의 진실성 증진에 위배되지 않지만, 교수는 모든 응시자에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됐음을 거론하며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2020.01.04)

 

사실 확인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다"? 아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치른 온라인 시험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표현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조 전장관 부부가 이런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에서 조차 사실 관계가 뒤틀린다.

조 전 장관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과 관련, 당시 시험장엔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2020.01.03)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 (2020.01.04)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3일자에서는 '시험장에', 4일자 기사에서는 온라인 시험문제지에 적혀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 왜 이 간단한 주장에도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것일까?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중앙일보는 확인은 한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시험장인지 시험지인지 사실 관계가 다른 둘 중 하나의 주장이 주어질 때, 이와 관련하여 진위 여부는 마무리될 것이다.

최소한 한밤중에 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지는 않았을텐데, 검찰의 주장에 따라 추론할 때, 그런 식의 시험이 실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참조 : [팩트체크] 조국 부부, 아들 온라인 시험 대신 봐줘 A학점? )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다.

당시의 강의 개설 현황이나 해당 과목에 대한 정보는 이들 보도 내용과 다르다. 해당 언론은 사실 확인은 직접 한 것일까?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다? 아니다. 2014년 가을기부터 2017년 가을학기 사이에 이 과목은 5번 개설되었다. (2014년 가을학기, 2017년 봄학기 미개설) 과목이 개설된 경우 한 명의 교수가 해당 과목을 담당했다.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지워싱턴대 강의계획서(2016 가을학기)
조지워싱턴대 강의계획서(2015 가을학기)
조지워싱턴대 강의계획서(2017 가을학기)
조지워싱턴대 강의계획서(2016 봄학기)
조지워싱턴대 강의계획서(2015 봄학기)

 

해당 언론이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강좌를 가르친 M 교수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확인한 것일까? 중앙일보 기사 등을 보면, 이같은 주장의 출처는 검찰 관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 사실 확인없이 언론을 통해 흘리고, 이 내용을 검증없이 보도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이 언론의 이런 식의 무책임과 무성의가 가득한 기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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