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표에 대한 폭행이 테러라고?
김성태 대표에 대한 폭행이 테러라고?
  • 김동문
  • 승인 2018.05.09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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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

김성태 원대 대표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테러라는 주장이 일부 신문과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회자된다. 그런데 테러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사건의 파장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한편 가해자 김 씨는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원내부대표에 대한 폭행죄 등 세 가지 혐의로 신청된 구석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한국에서, 법에서 규정한 테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그 개념을 찾아본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에 아래와 같이 담겨있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 항공기(항공법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세부항목 생략)

.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세부항목 생략)
.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이하 세부항목 생략)
.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세부항목 생략)

위의 항목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테러라는 용어를 가감없이 사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자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턱을 한 차례 가격당한 사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서울신문(2018.05.07. 11:41)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조직적 연계 세력의 유무, 기획된 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2018.05.07.)

6일 한국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전날 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은 절대 혼자 한 게 아니다”라며 “조사를 지켜보겠지만, 보나 마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우발적 범행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1야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로 간주하고 현 문재인정권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세계일보(2018.05.06)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오후 9시 격앙된 분위기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당장 이날부터 의원 10명씩 조를 짜 24시간씩 릴레이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 연합뉴스(2018.05.05. 23:09)

자유한국당은 이미 벌어진 폭행사건을 테러로 부각시키고, 그것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이 그런 정황을 지원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안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라고 규정한 가운데 이 사건이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일보(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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