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연합뉴스 기사 그대로 옮겨쓰기?
중앙일보의 연합뉴스 기사 그대로 옮겨쓰기?
  • 김동문
  • 승인 2018.05.07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 관련 기사에서

가끔은 동일한 이슈를 다룬 기사들을 보다가, 제목은 다른데 내용이 너무 닮은 경우를 본다. 어디서 봤는데? 전혀 낯설지 않은 표현과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마주하는 경우들이다. 이럴 때는 당황스럽다. 외신 기사와 자체 생산된 것으로 꾸며진 한국 언론의 기사 사이의 완전한 유사성을 알게될 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한 것으로 지목받는 한 책과 저자를 언급한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재구성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었다, 매체가 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책 내용을 직접 확인도 안한 것은 아쉽다.

게다가 같은 주제를 다룬 두 개의 다른 기사(기사 제목과 도입 부분이 다르고, 언론 매체, 작성 기자 이름이 다른)가 결국은 기자 이름만 다른 동일한 기사였다. 아래에 두 기사를 도표로 비교했다.

이 두 기사 사이의 일치점은 분명하다. 둘 중의 하나는 타매체 기사를 그대로 옮겨쓴 것이다. 일부 문장의 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다. 이 두 기사의 온라인 기사 게재 시점과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등이 연합뉴스를 전재한 것을 보면, 원글은 연합뉴스이다. 그렇지만 위의 표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기사에는 연합뉴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중앙일보보다는 뉴스1의 기사도 연합뉴스 기사를 출처 언급도 없이 그대로 활용한 경우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만든 이미지도 그대로 사용했다. 연합뉴스는 아마존 캡춰 이미지로 관련 책의 앞 뒤 표지를 이어 붙였다. 뉴스1은 이 재구성된 연합뉴스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일까? 중앙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했다고 단순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일까? 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언론계의 관행인가? 관행이면 궨찮은 것인가?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에 담겨있는 조항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