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 김준우
  • 승인 2018.01.27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민 연구 정책 포럼 참석 후기
우리 곁의 난민, 우리 속의 난민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난민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익법센터 어필 누리집에 실린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정책 포럼 참가 후기를 옮겨 실읍니다. - 편집자 주

어필은 2018122IOM 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난민 연구 정책 포럼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송영훈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장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서 참석하여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에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

정착 난민제도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 수용 제도입니다.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 현지 통합(integration), 재정착(resettlement) 등의 선택을 하는데, 재정착난민은 이 가운데 세 번째 경로를 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정신으로 유엔난민기구와 난민수용국가가 동의하면서 난민의 재정착이 실현됩니다. 1 오정은, IOM MRTC Issue Brief, 2014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착 난민제도는 2015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3년간 재정착 난민 수용 사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이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재정착 난민을 추천받아 현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한국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재정착난민 제도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제3국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이주시키고, 수용국 사회에서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종국엔 귀화가능성까지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 http://www.unhcr.org/pages/4a16b1676.html 재정착난민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 (서류심사, 신원조회, 현지면접조사, 건강검진)을 거쳐 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용교육을 마치고 입국합니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됩니다. 3 http://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867&strAnsNo=A&strFilePath=imm/&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

 

포럼의 처음 순서로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함의 발전방안에 대해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조영희 부연구위원님의 발제는 크게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과 시행의 의미’,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도전과제와 정책제언’, 그리고 재정착 난민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성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부연구위원님의 발제를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1발제 : 조영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과 시행의 의미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처우 개선 문제, 사회정착과 통합 등 제도와 현실 간 간극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데에 비해 재정착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이민자 및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회적 정서가 여전히 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착 난민문제를 전체 현행 난민제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난민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착 난민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정착 난민제도는 유엔난민기구가 이미 난민으로 인정한 재정착 희망난민을 대상으로 정부 수용의 규모와 대상을 미리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약난민 인정심사에 비해 절차적 수월성이 있고, 재정착 난민의 사회통합을 기존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특성에 따라 규모나 대상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조약난민 인정심사에 비해 수동적인 절차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 국가는 38개국이며 한국은 28번째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재정착 난민수용 규모는 연간 30명 이내로 매우 적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착 난민제도가 오래된 국가는 정부지원프로그램, 민간후원프로그램 지역사회 후원에 따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중앙정부지원프로그램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충적수단을 활용한 대안적 수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도전과제와 정책제언

도전과제 1. 재정착 난민의 수용 대상과 선정기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설득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착 난민 수용 규모를 30명으로 결정하는 명확한 근거와 산출 메커니즘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가능 시설과 인프라, 제도와 운영인력, 협력할 수 있는 민간자원 등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제언 1. 재정착 난민수용의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 책임 분담, 정착가능성 간 균형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착 난민 지원정책은 수용국 정부와 사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재정착 난민의 자립과 성취, 즉 인간개발의 사례를 축적하고 관리하며 난민 인권보호에 기반한 인간개발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과제 2. 민간 역량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재정착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제언 2.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변화를 통해 재정착 난민 사회통합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정교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단계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 전 사전 교육과 입국초기 교육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방적 제공이 아닌 재정착 난민 스스로 의지를 갖고 통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관점으로의 전환과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전과제 3. 현재 난민이 거주지를 결정하게 되면 당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관리와 지원 차원에서 관여하게 되어 준비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난민 업무에 관한 행정적 권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부재하다는 구조적 제한성이 있습니다.

정책제언 3.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2022) 기간 동안 재정착 난민 수용 지자체 지원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등 난민 업무가 지방행정업무임을 명시하는 관련 법제 및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전과제 4. 재정착 난민의 처우와 통합촉진을 위한 수용 이후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법무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외 타 유관 부처도 본연의 고유 업무 영역 내에서 재정착 난민 관련 협업을 강화하여 주무부처와 타 유관 부처 간 실무적 협업구조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정책제언 4.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재정착실무협의회에 속한 관련 부처 간 실무 협업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착실무협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착 난민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성

1. 수용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시범사업의 정규사업 전환

2. 재정착 난민 수용과 통합에 관한 정책논의 심화 및 평가체계 확립

3. 전반적인 난민제도 발전의 견인차로서 재정착 제도 활용

4.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이민정책과 연계

5. 전통적 재정착 제도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대안적 수용방안 고려

6. 아시아 지역 내 난민 문제 대응과 재정착 난민에 관한 한국의 역할 정립

 

그 다음으로는 Jane Williamson UNHCR 법무관님께서 국내 재정착 난민 시범사업 평가 개관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는 크게 9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Jane Williamson 법무관님의 발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2발제 : Jane Williamson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

재정착에 있어서 우선적 보호 기준 적용

 

재정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재정착 가족에게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확대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재정착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착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룹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입국 직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

재정착 난민은 뒤늦게 문화 충격을 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곧바로 지역사회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출신 난민들의 경우 빨리 일을 시작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재정착 난민의 출신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우대 방안

현재 고용주 풀이 매우 작기 때문에 난민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 입국한 난민들을 위한 급여 보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안으로 유급 인턴십이나 유급 훈련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원

멘토 네트워크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 외에도 잠재적으로 정착가능한 도심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을 알아보고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학교에 대한 자원 공급

학생들과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보다 많은 선생님과 지원 인력 및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족공동체와의 교류 지원

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존 재정착 난민 공동체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보장해야 합니다.

언어 훈련 및 통합

한국어 수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난민들의 장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언어수업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라는 통합의 지표 외에도 재정적 안정성’, ‘장래 학업’, ‘귀화등의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인식 제고 전략

지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난민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의 오해에 직면할 수 있는 국내의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

재정착 난민의 수용에 적합한 국내의 다른 잠재적 지역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및 지역사회집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후원 모델 및 대안적 경로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기조발제에 대한 주제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토론은 최영일 김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님, 송인선 재정착난민 사회통합교육센터장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다뤄진 내용으로는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 통합과 교육, 그리고 취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제토론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제토론 발언 요약문

사회통합의 경우, 난민 재정착 제도와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제반 여건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완작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은 교육취업’, 그리고 경제적 자립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개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사업군이나 종류를 다양화하고 여러가지 취업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착 난민제도의 도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재정착하는 경우에 갑자기 반대정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착 난민제도의 도입에는 한국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한국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 정착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재정착 난민은 한 곳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착 난민의 주거 지역이 분산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에 따라서 정착시키기 위한 선별정착교육이 필요합니다.”

 

난민연구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종합토론

주제토론 후엔 난민연구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영훈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장님은 난민연구네트워크의 취지는 난민이라는 분야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난민연구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성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홍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난민연구네트워크는 단순히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아닌,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 중이지만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포함하는 등 참여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난민을 이해하는 이들의 수를 늘리고, 난민연구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난민 연구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평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정착 난민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어떤 사항에 고려되어야 하고, 어떤 제언을 수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이 활발히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법무부 직원분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향후 난민 연구 정책 포럼과 같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재정착 난민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형 재정착 난민 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로 거듭나 더욱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김준우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14.5기 인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