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취소결정, 백 번, 천 번 환영할 일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취소결정, 백 번, 천 번 환영할 일
  • 강기탁
  • 승인 2017.1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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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연합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자칭 타칭 '강정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20171212)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및 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백 번, 천 번 환영할 일입니다. 더 바란다면, 후속 조치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민 등에 대한 사면 및 복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의 의미로 얘기한,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에 진정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 구상금 청구 사건과 같이, 국가가 시민(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 행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그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이른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소송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괴롭히기 소송'에 해당하는 다른 소송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제주로 내려온 후 3년 반 가까이, '강정마을 사건' 진행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가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론 능력 부족을 절감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경험이 있는, 자칭 타칭 '강정변호사'로서 말입니다. 정리된 자료를 찾아보니, (내들가 수행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이 236(연인원), 민사사건 피고가 19, 관련 가처분 사건 피신청인이 54. 이 번 구상금 청구 사건의 피고들 대부분이 내가 수행하였던 사건의 피고인들, 피고들, 피신청인들이었으니,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그동안 '범죄인'으로 낙인찍힌 데 이어 34억이라는 거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로서 마음고생이 몹시 심하였을 강정마을 주민들, 활동가들, 시민단체 소속 회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이 번 사건을 맡아 대응 논리와 법리를 만드느라 고생한 민변 공동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 변호사들에게도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제주인'입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기본권(인권) 존중 가치가 이 '평화의 섬' 제주에 뿌리내리는 길의 첫걸음,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조영래 변호사님이 가신 지 27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큰 사람' 조영래를 떠올립니다.

 

글쓴이 강기탁변호사는 변호사강기탁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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