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vs 한교총 ' 종립 대학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채플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vs 한교총 ' 종립 대학 종교 자유 침해'
  • 황명열
  • 승인 2021.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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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 '채플 대체 과목 마련' 권고안 철회 요청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체 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채플(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광주 A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낸 진정서를 접수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 전체회의(2020년 5월 7일 7차 회의)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 전체회의(2020년 5월 7일 7차 회의)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인권위는 지난 412대학교의 대체 과목 제공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대학에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한 근거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한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채플 대체 과목 개설 권고안이 나오자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1일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했다. 이어이는 학생에 대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종립 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라고 주장했다.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 학교와는 달리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 이념에 따른 종파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 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이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다음은 한교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철회 촉구 성명서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2.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입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38288 판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는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 6. 1.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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