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총회장, '명성교회 세습 합리화'하는 탄원서 제출 논란
신정호총회장, '명성교회 세습 합리화'하는 탄원서 제출 논란
  • 황명열
  • 승인 2021.03.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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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신정호 총회장 규탄 기자회견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기자회견 장면  (에큐메니안 사진 갈무리)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기자회견 장면 (에큐메니안 사진 갈무리)

 

명성교회 부자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행동연대)는, 법원에 김하나 목사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행동연대는, 3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담임목사세습을 위한 총회장 탄원서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열 목사(행동연대 집행위원장)는 인사말에서, 104회 총회에서 있었던 명성교회세습수습 결의안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12개 노회의 건의안도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총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당한 총회로 설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현직 신정호 총회장님께서 기각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동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서 총회를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이 온 세상 속에서, 총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근복 목사(행동연대 조직위원장)명성교회 세습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별히 탄원서 내용 중에 재판부 재심을 여론재판에 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은 제일 큰 문제라고밝혔다.

행동연대는 명성교회를 위한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총회장 명의의 탄원 내용은 명성교회와 세습 찬성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라며, 신정호 총회장이 탄원서에서 명성교회 세습 청빙 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밟은 적법한 일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명성교회를 위한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와 관련한 성명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근 교계 인터넷뉴스 뉴스앤조이에서 보도한 예장통합 총회장, 명성교회를 위한 탄원서 제출제하의 소식과 CBS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신정호 총회장의 법치를 부정하는 탄원 내용과 몰상식한 행보를 보노라면 과연 우리 교단 총회장이 맞나 싶은 자괴감과 함께 이제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절망감마저 든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명성교회 교인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주장하기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벌였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며, 그 결과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켰다.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다. 이는 총대 76%가 찬성한 것으로써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이고, 명성교회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장 명의의 탄원 내용은 명성교회와 세습 찬성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조속한 시일 안에 총회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1. 신정호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명성교회 세습 청빙 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밟은 적법한 일이었다면서, “세습 반대진영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쳤고, 총회재판국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라고 썼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 주문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2017.10.24.)에서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제104회 총회에서 확인한 대로 이미 확정된 종국 판결이다. 그런데도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의 적법성은 부정하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밟은 적법한 일임에도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말하는 그 적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2. 아울러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에서 신정호 총회장은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 대해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한바, 이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서울동남노회가 20171024일 자에 행한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빙 허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면서 판결의 근거로 다음의 헌법 또는 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치편(1조 및 제2, 273, 28조 제6, 637, 부칙 제4), 권징편(13조 제1, 34조 제2, 113조 제6항 및 제8, 123, 128, 129, 130, 140조의 1, 144, 154조 제1항 및 제2), 헌법시행규정편(1조 및 제3조 제2, 73조 제3, 부칙 제7).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총회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신정호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원 전원합의로 내린 재심판결을 두고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

3. 신정호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인하여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과 분쟁은 교단이 헌법에 근거한 총회재판국의 종국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된 것인가? 총회장이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여론재판의 결과라거나 논란과 분쟁의 원인으로 매도하면서까지 재판국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위가 총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총회장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4. 총회장은 교단의 분열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면서, “총대 76%의 찬성은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數値)”라며 수습안 총회결의의 의미를 침소봉대했다. 세습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정치 제286)은 총회결의로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와 전국 노회에 수의(垂議) 과정을 거쳐 확정된 본 교단의 최고 헌법이다. 세습금지법은 개정된 바 없다. 총회장은, 개정되지 않은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잠재할 수 없다는 점(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 총회결의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및 총회 제반 규정보다 하위구조라는 점과 상위법을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32)을 알면서도 명성의 입장을 절절히 두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피치 못할 일이라도 있는가. 이에 대해 총회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5. 신정호 총회장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걸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따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회장은 종국 판결을 집행할 의무(헌법 권징 제119)를 따르지 않으면서 분쟁과 갈등의 책임을 오로지 법치를 수호하려는 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인가? 법치가 무시되고 강자의 이익에 편승한 작금의 교단 상황에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6. 지금도 그 불법성을 다투고 있지만, 백 보 양보하여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인정한다 해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한다(1)”,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4)”라는 수습안 결의마저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관련 당사자들은 여태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안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총회장이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의 적법정당성을 부정하는 탄원서를 써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탄원서를 거리낌 없이 작성한 자가 누구며 총회장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이나 했는가.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끝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감당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신정호 총회장은 불법한 명성교회 편에 서서 조악한 논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원서나 써주는 경솔한 처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총회재판국 및 교단의 법치를 주장해 온 총대들을 향해 여론재판을 했다거나 교단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로 폄훼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총회장이 당사자들과 교단 소속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의 공식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현재의 행태를 유지하려 할 경우, 향후 일어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해둔다.

                                                                    2021. 3. 15.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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