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 김동문
  • 승인 2020.09.0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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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고 있는 이야기

위의 이미지에 담은 것처럼,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여전히 돌고 있다. 새로운 용어도 담겨있다. 마스크파라치... 강시사회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다가온다.

" 급히 알림,,

오늘부터 (31일) 도로보행중

마스크 미착용할경우 마스크파라치 촬영된경우 10만원 벌금부과합니다

한건촬영확인되면 3만원이 파라치수입 입니다.

주위분들 에게도 알려주세요.

묘한 것은 오늘부터(31일) 또는 내일부터(31일), 8월 31일부터, 8/31 부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앞 부분이 변형되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2. 이 정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31일부터 광주시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로보행 중 마스크파라치에게 촬영될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는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광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돌고 있는 것은 '광주시내에서'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다시 공유하면서, 지역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하다.

3. 이 정보는 사실일까?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산구 공식 블로그(2020.08.31)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팩트체크

광주광역시 고시(광주광역시 제 2020-351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한함)부과

(과태료)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시행 2020. 10. 13.)

(벌금)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30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없이 위와 같이 소개하고 있기에,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은, 아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10월 12일까지가 계도기간이라는 것이다. 즉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또한 '도로보행중'이라는 표현도 왜곡이다. 법에 담긴 실내외 실외는 길거리와 차이가 있다.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를 뜻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10만원' 고정이 아니고, 10만원 이하이다.

또한 마스크파라치 보상 제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언제부터 돌기 시작한 것일까?

" 급,,

내일부터 (31일) 광주시내 도로보행중 마스크 미착용할경우 마스크파라치 촬영된경우 10만원 벌금부과합니다 한건촬영확인되면 3만원이 파라치수입 입니다.

주위분들 에게도 알려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30일 저녁부터 공유되기 시작했다.

5. 사실은

위와 같이, 이 가짜뉴스는 광주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지난 8월 18일부터 이같은 규정이 시행중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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