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애 금지 설교했다가 징계받았다"?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애 금지 설교했다가 징계받았다"?
  • 김동문
  • 승인 2020.07.31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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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얼마 전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 ‘혐오표현’ 처벌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기사(2020.07.16)를 냈다. 글쓴이는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이다. CGN 뉴스(2018년 7월 15일)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장을 짚어본다.


CGN 뉴스(2018.07.15)

 

주장 : 영국의 교정 선교 목사 배리 트레이혼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국민일보(2020.07.16)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예배에 인용한 것만으로, 징계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영국 hmp 교도소의 베리 트레이혼 목사는, 지난해 남색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예배 인도 시에 인용했다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리 트레이 홈 목사는, 종교 또는 신앙에 의한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 CGN 뉴스(2018년 7월 15일)

​영국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해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고 했다. - 크리스천투데이(2020.07.14)


Trayhorn said he did "not believe it is right to alter the Christian faith so as to tailor it to any modern view of sexual ethics" / SOUTH BEDS NEWS AGENCY

 

사실 확인

국민일보에 실린 전윤성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의 연구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은 2차 자료(주장) 인가? 그의 주장에 담겨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인가? 실제 벌어진 사건과 위의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가? 다른가? 위의 글은 실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서술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는 있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빠뜨린 혹은 감춘 사실은 없는가?

원출처 확인

​이 사건이 한국에 처음 알려진 것은 기독교 매체 보도를 통해서였다. 기독일보(2015.11.05)에 "동성애 혐오적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라"... 英 목회자 경고받아"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영국에서 목회자가 설교 도중 '동성애 혐오적'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뒤 목회자직을 사임했다. 현지 언론 캠브리지뉴스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오순절파 교회 소속으로 교정 선교를 하고 있는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지난 5월에 교도소 내에서 설교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다. 그는 한국에도 두 차례나 방문하여 차별금지법(영국의 평등법)때문에 영국이 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영국 기독교인 권익 옹호단체 크리스천리걸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트레이혼은 어느 교회 어느 예배라고 해도 들을 수 있을 법한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수감자들에게 전달될 성경 메시지에서 그들이 듣기 꺼려할 내용은 다 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동성애 혐오적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라"... 英 목회자 경고받아

영국에서 목회자가 설교 도중 '동성애 혐오적'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뒤 목회자직을 사임했다.

kr.christianitydaily.com


실제 일어난 사건, 사실 확인

이제 실제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인물에게 다가서 본다. 배리 트레이혼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야기 속의 주요 무대는 어디인가? 영국 왕립교정국(Her Majesty's Prison Service)에서 운영하는, 영국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의 헌팅돈(Huntingdon) 지역에 자리한, 국립 교도소의 하나인 HMP 리틀헤이(Littlehey) 교도소이다.

​위의 주장하는 글에 영국 HM교도소라고 적힌 것은 특정 교도소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아마도 HM이라는 이름의 교도소로 오해한 듯하다. 영국에는 왕립 교정국 산하의 국립 교도소와 민영 교도소가 존재한다. 리틀헤이 교도소는, 수감자가 1,200여 명에 달하며, 성범죄자와 청소년 수감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 속의 등장하는 인물 배리 트레이혼(Reverend Barry Trayhorn, 57)은 2009년 오순절 계열에서 안수 받은 목사이다. 그는 2011년 5월 11일부터 이 교도소에서 정원사/원예사로 일했다. 교도소 내의 정원 관리와 교도수 수감자의 원예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 그는 교도소 교회의 목사 신분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교도소에서의 그의 공식, 법적 직책과 신분은 정원사였다. 노동법상으로 노동자였다.

​트레이혼 목사는, 정원사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자원봉사자로, 교도소 내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종종 설교를 하기도 했다. 교도소에는 3명의 전임 목사와 한 명의 무슬림 이맘이 종교 사무를 맡고 있었다. 한편, 이 교도소의 예배에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참석이 가능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2014년 2월 초에 벌어진 일이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짚어본다. 트레이혼 목사는 2014년 2월 8일(토)의 설교에서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은 죄라고 선포했다. 그 직후인 2월 10일(월)에 교도소 교회 담당 목사 데이비드 킨더(David Kinder)에게 교도소의 LGBT 조정자(co-ordinator, 조정관)의 항의가 들어왔다. 그 항의 내용은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며,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킨더 목사는 이 사실을 교도소장에서 보고했다. 공식적인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다만 그가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받아야 하는(the Chaplaincy Volunteer Risk Assessment Policy) 반-테러리즘 보안 허가(counter-terrorism security clearance, CTC)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4월 7일(월), 킨더 목사는 그에게 앞으로는 설교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그런 와중에 5월 31일(토) 오후에 설교가 끝난 뒤의 찬양 인도 중에, 위의 주장에 담긴 고린도전서 6:9-11절 본문을 바탕으로(이때 성경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었다) 동성애는 죄이며,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CGN 뉴스(2018.07.15)

며칠 뒤에 교도소 수감자 3인이 정식으로 교도소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와 매춘을 증오하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6월 4일에는 수감자가 킨더 목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직후에 트레이혼 목사에게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 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지했다. 다른 수감자의 진정서 한 통이 교도소 부소장에게 제출되었다. 그는 진성서 내용에 대해 조사관을 지명하여 사실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트레이혼 목사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7월 17일(목)에, 교도소 정원사들(agency gardener)이 그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조경 활동을 지도하는 중에 수감자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동성애 혐오 발언" 건에 대해 8월 7일(목)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unprofessional conduct - that on Saturday 31st May 2014 during a Pentecostal service whilst you were leading worship as a Chaplaincy volunteer you made homophobic statements”. 그 통지문에는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주어지지 않거나, 비공식적인 조치가 주어지거나, 최종 서면 경고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트레이혼 목사는 8월 26일(화) 병가를 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며, 자신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도소장이 10월 23일(목) 그의 집을 찾았다. 소장은 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11월 4일(화)에 사표를 냈다. “The situation I find myself in now makes it impossible for me to continue to work at HMP Littlehey and I regard my situation as one of constructive dismissal because of the way that I have been treated.”

​한편 교도소 측은 11월 6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트레이혼 목사가 동성애 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1년 시한의 최종 서면 경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12월 1일(월) 자로 사직 처리되었다.


복음한국TV(2020.07.13) 동영상 갈무리

 

고용재판소에서의 종교 자유 침해 여부 다툼

이것이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그와 관련한 대략적인 사건의 흐름이다. 여기서 교도소 측이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을 짚어보면서, 그가 교도소 교회의 정식 교회 목사가 아니었고, 찬양인도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자였다는 점, 교도소에서의 그의 신분은 정원사/원예사로서 교도소 수감자의 조경 활동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그가 설교 금지 조치를 받은 사유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목사였지만, 교도소 예배에서 자원봉사자가 갖춰야 할 보안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다양한 종교인과 다수의 성범죄자 등이 참여하는 예배의 특성과 청중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하지 않은 점, 교회로부터 설교하지 말 것을 통지받은 뒤에도 기습적이거나 다른 형태로 동성에는 죄라고 설교한 점, 교도소 직원으로서 수감자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직원 복무 지침을 위반한 점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그가 교도소에서 받은 징계는 무엇인가? 징계 수위는 무엇이었나? 서면 경고였다. 교도소에 의해 파면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받았다는 징계는 그의 정원사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원봉사자로 하던 교도소 예배에서의 자원봉사 설교 행위였다.

​그 직후인 12월 4일,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 해인 1월 6일 이의는 기각되었다.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단체와 연결하여 고용재판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몇 차례 방문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 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건 소송은 자신이 종교차별로 인해 희생당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종교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취급당했다는 것이다. 고용 재판소의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종교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받았다는 1심, 2심은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 ET)는 일반 법원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속한 판결 기관 즉 행정처분을 내리는 곳이다. 다른 사례에서 등장하는 인권 재판소가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것처럼,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다. 트레이혼 목사는 이 고용 재판소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걸었다. 이 고용 재판소는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포함된 심판 위원회와 유사한 점이 있다.

​고용 재판소에서는 그의 행동이 단지 성경 구절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관점에서 수감자들에게 교훈하고 설교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 4월 27일 고용 재판부(employment tribunal)에서 기각되었고, 2017년 8월 1일 고용 재판소 항소심(employment appeal tribunal)에서도 기각되었다. 그는 고용 재판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주장에 대한 평가

위의 주장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 다소간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뒤섞여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왜 이 부분이 사실 과장 또는 사실 왜곡에 해당할까?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 사실과 과장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 사실과 과장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 사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 사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 사실과 과장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과 과장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사실과 과장


 

평가 근거

위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된 근거를, 노동위원회 노동재판소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시한다. (굳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본문에서 다뤘기에 간략하게만 정리한다.

1.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 사실과 과장

​배리 트레이혼 목사의 교도소 내의 지위는 정원사/원예사였다. 교도소 교회의 목사 신분도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때때로 설교를 하였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는 표현은 모호한 점이 적지 않다. 그의 교도소 근무 직책이 예배 인도자 또는 교정 선교목사로 오해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HM교도소에 근무 라는 표현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영국 HM교도소라는 일반명사를 고유명사로 오해한 면이 적지 않다.

​​

2.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 사실

​2월 초인 2월 8일(토)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한 것은 맞다.

​​

3.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 사실과 과장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는 주장은 조금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의 설교는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되었다. 한 번 설교한 것으로 이번 사건이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 2월 8일(토)의 설교 이후에 그의 설교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두 달 뒤에 4월 7일(월) 교도소 교회 담임인 데이비드 목사로부터 설교를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사건의 경과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고,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안도, 그가 고용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은 2월 8일의 설교가 아니라, 5월 31일(토)의 '설교 행위'였다.

​​

4.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 사실

​그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6:9-11절이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5월 31일(토) 예배에서 설교자의 설교가 끝난 뒤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일이 빚어졌다.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었다. 교도소 교회 관계자와 예배 참석자 등은 트레이혼 목사가 단지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판단했다.

​5.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 사실과 과장, 왜곡

​트레이혼 목사에게 예배 중에 설교를 하지 말도록 한 지시는 이미 4월 초에 교회 측으로부터 내려졌다. 6월 초에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교회 봉사를 중지하도록 교도소 교회 측에서 조치가 내려졌다. (본인은 6월 2일(월)부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고, 교회 측은 6월 4일(수)에 그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금 조심스럽다. 또한 징계처분과 5월의 행위 사이에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표현도 그렇다. 징계 처분까지 내려졌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위에서 짚어본 것처럼 트레이혼 목사에게 주어진 징계처분은 최종 서면 경고였다. 그것도 여러 차례의 다양한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그리고 계속되는 그의 부적절한 언행이 겹친 다음에 나온 조치였다. 단지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한 것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다. 또한 최종 서면 경고 외에 별도의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다른 제제 조치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

6.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과 과장

​트레이혼 목사가 받았다는 징계가 종교 탄압의 인상을 전해주지만. 교도소의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조치와 서면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징계조치하면 떠오르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같은 징계가 아니었다. 서면 경고였다. 한국의 경우, 서면 경고는 징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법 측면에서는 이것도 징계조치의 하나로 간주한다. 비공식 구두 경고(Informal verbal warning), 공식 구두 경고(Formal verbal warning), 서면 경고(Written warning), 최종 서면 경고(Final written warning), 해고 예고(Summary dismissal) 등으로 이어진다.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정원사/원예사의 엄무 수행의 문제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이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트레이혼 목사는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교권 제한은 트레이혼 목사의 교도소 내 그의 공식 신분인 정원사/원예사로서의 직무 수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고, 그에 대한 징계도 아니었다. 트레이혼 목사(정원사/원예사)가 고용 재판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교도소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진정한 사건이다.

7.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사실과 과장

​고용 재판소의 1심 판결(2016년 3월 10일)은 교도소 측에서 그에게 지시한 예배에서의 설교 금지 명령의 적절성했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서 어떤 다른 징계나 강제 조치가 새롭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고용재판소에 진정서를 낸 것은 트레이혼 목사였다.


배리 트레이혼의 사례를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설교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10절을 설교한 것으로 인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설교의 자유를 억압받은 사례로 언급한 이들은, 왜 사실과 적잖이 다른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 그러한 사례를 재인용하는 이들은 왜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수고를 게을리한 것일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적잖이 자극적인 표현이나 현지 문화나 맥락에 맞지 않은 오역 그리고 오해에 담긴 정보(주장)는 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념과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해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한 번은 더 출처 확인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수고가 아쉽다.

고용재판소 항소심 판결문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dor Justice (Religion or Belief Discrimination) [2017] UKEAT 0304_16_0108 (01 August 2017)

Appeal No. UKEAT/0304/16/RN EMPLOYMENT APPEAL TRIBUNAL FLEETBANK HOUSE, 2-6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AE                                                                                                              At the Tribu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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