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성애 금지 성경구절 전했다고 혐오범죄 처벌받아"?
캐나다, "동성애 금지 성경구절 전했다고 혐오범죄 처벌받아"?
  • 김동문
  • 승인 2020.07.2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일보는 얼마 전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 ‘혐오표현’ 처벌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기사(2020.07.16)를 냈다. 글쓴이는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이다. CGN 뉴스(2018년 7월 15일)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장을 짚어본다.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일보(2020.07.16)

​"캐나다 대법원도, 2013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 표현 범죄로 규정하고, 7천5백 달러의 손해배상비와 수십만 달러의 인권 위원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CGN 투데이 (2018.07.15)


사실 확인

국민일보에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전윤성 변호사의 주장은 그의 연구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은 2차 자료(주장) 인가?

원출처 확인

그런데 위의 전 변호사의 글에 담긴 주장은, 다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개의 글을 비교를 해보자.

◯ 윌리엄 왓콕 사례

- 윌리엄 왓콕은 2001년과 2002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함.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 범죄하고 판결함. 윌리엄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었음. 

다른 유인물에서는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적혀 있었음.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또한, 윌리엄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함. 

그는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2명의 동성애자에게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함. - 136쪽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일보(2020.07.16)

​"캐나다 대법원도, 2013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 표현 범죄로 규정하고, 7천5백 달러의 손해배상비와 수십만 달러의 인권 위원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CGN 투데이 (2018.07.15)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전 변호사의 글과 내용과 짜임새가 동일하다. 번거롭지만, 대조해 비교한다.

전윤성 :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국민일보(2020.07.16)

​B 자료 : 윌리엄 왓콕은 2001년과 2002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함.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 범죄하고 판결함. 

윌리엄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었음. 

다른 유인물에서는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적혀 있었음. 

​'윌리엄 <-> 왓콕'으로, 배포했다 <-> 배포했었음, 증오범죄 <-> 혐오범죄, 판결함 <-> 판결했다, 배포함 <-> 나눠줬다 등으로 단어를 바꾸고, 문장의 순서를 바꿨다.

전 변호사의 글에만 있는 것은, 사건 장소를 ‘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라고 적은 것이다. “다른 유인물에서는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적혀 있었음”이라는 부분은 뺐다.

전윤성 :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일보(2020.07.16)

​B 자료 :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또한, 윌리엄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함. 그는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2명의 동성애자에게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함. - 136쪽

​'윌리엄 <-> 왓콕'으로 단어만 다를 뿐이다. 봤다 <-> 판결함, 판시했다 <-> 언급함, '명령했다' <->' 명령함' 정도의 차이가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William Gary Whatcott에 대한 한국어 표기이다. 한국어로 옮긴다면, '윌리엄 왓콧'정도이다. 그것을 '윌리엄 왓콕'으로 잘못 적었다. 이것도 똑같이 옮겼다.

​이런 것을 볼 때, 전 변호사의 글에 담긴 내용은, B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전 변호사의 글을 B 자료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의 공유 과정을 살펴보면, 전 변호사가 B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 자료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최종 보고서, 2018.02.27) 135쪽에 나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음선필 교수, 공동연구자: 민성길 교수,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상현 교수' 등이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자 모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Flexer Server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 [최 종 보 고 서] 2018. 2. 27. 연구책임자: 음 선 필 교수 공동연구자: 민 성 길 교수 길 원 평 교수 조 영 길 변호사 이 상 현 교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국회운영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27. 연구기간 : 2017. 12. 28. ~ 2018. 2. 27. 연구책임자 : 음 ...

educat.na.go.kr


유튜브 갈무리

실제 일어난 사실 확인

 

붉은색 부분이 사스카츄완주

윌리엄 왓콕(이하, 윌리엄 왓콧으로 표기한다. 그의 이름의 표기는 왓콧이 적절하기 때문이다.)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사건은 언제 어떻게 벌어졌나? 차별금지법 제장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역차별 사례라고 알려진 것, 주장하는 것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그의 주장에 담겨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인가? 실제 벌어진 사건과 위의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가? 다른가? 위의 글은 실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서술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는 있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빠뜨린 혹은 감춘 사실은 없는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출신의 윌리엄 왓콧(William Gary Whatcott, 52)은 빌 왓콕(Bill Whatcott)으로도 불린다. 보수적인 캐나다 백인, 기독교인, 반동성애, 반낙태 운동가로, 그 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왓콧은, 2000년 초반부터 리자이나(Regina)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낙태반대, 반동성애 1인 시위를 하고 여러 형태의 유인물을 배포해 왔다. 낙태와 동성애가 불법으로 규정되기를 바라는 취지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폭력의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반이슬람을 외치기도 했다. 동성애 퍼레이드에 맞서는 이성애자 퍼레이드 행사(2001)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 중에 사스카츄완에서만도 6번 이상 경찰에 연행되어 기소되었으나 다 무죄였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도 20차례 연행되었다.

​그의 꾸준한 반동성애, 반낙태 운동 덕분에 그는 수많은 법정 다툼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다.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21번이나 법정에 섰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인권 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법정에 섰다. 지금도 반동성애, 반낙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왓콧은 꾸준하게 시의원에도 시장 선거에도 나섰다가 낙선하였다.


주장에 대한 평가

이런 전후 배경을 바탕으로, 전 변호사의 주장(또는 최종 보고서에 담긴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본다.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사실과 거짓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 사실 아님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사실 아님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 사실과 과장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실과 과장

 


평가 근거

위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된 근거를,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시한다. (굳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1.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사실 아님

2. 2001~2002년 - 사실

2001~2002년, 사건 연도는 맞다.

3.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 - 사실 아님

​윌리엄 왓콧은, 리자이나시와 사스카툰(Saskatoon)시에서 거주하는 4인의 동성애자들의 우편함에, 2001, 2002년 사이에 동성애 반대 전단을 투입한 것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4.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사실 아님

​1차적으로는 리자이나시와 사스카툰(Saskatoon)시에서 거주하는 4인의 동성애자들이, 2001, 2002년 사이에 왓콧이 그들의 우편함에 동성애 반대 전단을 투입한 것에 항의하여, 동성애자 혐오를 조장했다고 그를 사스카츄완 인권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인권법원에서 규정 위반 판결이 났으나, 왓콧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재 항소를 한 것은 인권위원회이다.

​2015년 사스카츄완 인권재판소는 윌리엄 왓콧에게 혐오를 조장하는 유인물 배포 등의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캐나다 달러 $17,500 을 4명의 동성애 운동가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 4명은 왓콧이 레지나와 사스칸툰(Saskatoon)시에서, 2001, 2002년 사이에 그들의 우편함에 동성애 반대 전단을 투입하여 혐오를 조장했다고 그를 고소한 고소인들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담겨 있는, 인권재판소 선고 내용을 인용한다.

​[11] The Tribunal issued an order prohibiting Mr. Whatcott and the Christian Truth Activists from distributing the flyers or any similar materials promoting hatred against individuals because of their sexual orientation. It also ordered Mr. Whatcott to pay compensation in the amount of $2,500 to one complainant and $5,000 to each of the remaining three complainants.

왓콧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06년 11월 9일 항소심이 퀸스 벤치(Queen’s Bench)에 있는 리자이나(Regina)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7년 왓콧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He upheld the Tribunal’s conclusion that the flyers contravened the provision, largely on the basis that the flyers equated homosexuals with pedophiles and child abusers.

[14] With respect to the constitutionality of s. 14(1)(b), he held that while the provision may violate Mr. Whatcott’s freedom of religion, the limit was justifiable.

그러자 이번에는 사스카츄완(Saskatchewan) 인권위원회가 사스카츄완 항소법원에 재 항소를 했다. 2010년 선고 결과는 왓콧의 승리였다. 합의부 3인의 재판관 중 2인과 1인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Hunter JJ.A., with Sherstobitoff J.A.) she found that the ambiguity of the handwritten statements in Flyers F and G made it difficult to conclude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hat the publication exposed homosexuals to hatred. She concluded that the flyers were not prohibited publications.

​(Smith J.A) She concluded that “where, on an objective interpretation, the impugned expression is essentially directed to disapprobation of same-sex sexual conduct in a context of comment on issues of public policy or sexual morality, its limitation is not justifiable in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para. 138).

이에 인권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캐나다 대법원에 항고를 했다. 2011년 10월 12일 첫 재판이 열려, 재 항소 결과는 2013년 2월 27일에 내려졌다. 절반의 승소를 했다.

5.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 사실 아님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우편함에 투입했다. 아주아주 일부의 사실이다. 재판에 증거 자료로 채택된 그 유인물 4종류는 아래와 같다. 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 아래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 증거 자료로 언급되는 유인물 4종류를 올렸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인물 D, E, F, G이다.

 

 

 

[8] In 2001 and 2002, Mr. Whatcott distributed four flyers in Regina and Saskatoon on behalf of the Christian Truth Activists. Two of the flyers, marked as exhibits D and E at the Tribunal hearing, were entitled “Keep Homosexuality out of Saskatoon’s Public Schools!” (“Flyer D”) and “Sodomites in our Public Schools” (“Flyer E”), respectively. The other two flyers, marked as exhibits F and G, were identical, and were a reprint of a page of classified advertisements to which handwritten comments were added (“Flyer F” and “Flyer G”). The flyers are reproduced in Appendix B.

​[9] Four individuals, who received these flyers at their homes, filed complaints with the Commission. They alleged that the material promoted hatred against individuals because of their sexual orientation, thereby violating s. 14 of the Code. The Commission appointed a human rights tribunal to hear the complaints.

​[207] I would therefore allow the appeal in part, and reinstate the Tribunal’s decision as to Flyers D and E. I would dismiss the appeal with respect to Flyers F and G. Given that Mr. Whatcott was found in contravention of the Code, the Commission is awarded costs throughout, including costs of the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in this Court.

​6.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사실 아님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 표현의 자유로 인정됐다. 그것은 항소 법원에서는 물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4종류의 유인물 가운데 두 개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두 종의 유인물은 종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혐오 표현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왓콧이 직접 글을 쓰고 제작한 전단지 2종은 ‘권리와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스카츄완 인권법을 위반했다. 다른 2종은 제3자가 제작한 동성애 옹호 광고 인쇄물 위에 왓콧이 짧게 자신의 견해를 덧쓴 것으로, 출판물을 통한 증오 표현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사실과 거짓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남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아니라, 왓콧이 남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주목한 것이다.

​[188] Some of the examples of the hate-inspiring representations in Flyers D and E are phrases such as: “Now the homosexuals want to share their filth and propaganda with Saskatchewan’s children”; “degenerated into a filthy session where gay and lesbian teachers used dirty language to describe lesbian sex and sodomy to their teenage audience”; “proselytize vulnerable young people”; “ex-Sodomites and other types of sex addicts”; and “[h]omosexual sex is about risky & addictive behaviour!” The repeated references to “filth”, “dirty”, “degenerated” and “sex addicts” or “addictive behaviour” emphasize the notion that those of same-sex orientation are unclean and possessed with uncontrollable sexual appetites or behaviour. The message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take from the flyers is that homosexuals, by virtue of their sexual orientation, are inferior, untrustworthy and seek to proselytize and convert our children.

​8.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 사실과 거짓

​[199] In my view, these comments apply with equal force to the biblical passage paraphrased in Flyers F and G that “[i]f you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that a millstone was tied around your neck and you were cast into the sea”. Whether or not Mr. Whatcott meant this as a reference that homosexuals who seduced young boys should be killed, the biblical reference can also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anyone who harms Christians should be executed. The biblical passage, in and of itself, cannot be taken as inspiring detestation and vilification of homosexuals. While use of the Bible as a credible authority for a hateful proposition has been considered a hallmark of hatred, it would only be unusual circumstances and context that could transform a simple reading or publication of a religion’s holy text into what could objectively be viewed as hate speech.

8.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 사실과 부정확한 주장

​이 주장은 사실이 담겨 있다. 아래와 같이 캐나다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The compensation awards of $2,500 to Guy Taylor and $5,000 to James Komar, as well as the prohibition on further distribution of Flyers D and E, are reinstated.

​그러나, 혹시나 독자들이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화가 다르다는 것과 환율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오해할지 모르겠다. 그 당시 환율은 미화와 캐나다 달러 사이에는 1:1.34 정도였다. 이 판결문 내용을 적용하면, 미화로 5,600달러 정도였다.

9.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부정확한 주장

​수십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그 비용을 추산한 것인지 모르겠다.

​[207] I would therefore allow the appeal in part, and reinstate the Tribunal’s decision as to Flyers D and E. I would dismiss the appeal with respect to Flyers F and G. Given that Mr. Whatcott was found in contravention of the Code, the Commission is awarded costs throughout, including costs of the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in this Court.

결론은 윌리엄 왓콧은 대법원에서 그가 특정인들에게 전달한 유인물의 혐오표현 금지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위자료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단지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다.

​또한 이 재판은 형사 사건이기 보다, 4명의 피해자가 왓콧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왓콧이 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측면이 적지 않다. 인권재판소 판결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이나 다른 형사상의 법적 제재가 아닌 피해 진정인에 대한 위자료가 판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캐나다의 법제를 잘 아시는 분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캐나다 대법원 판결문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 SCC Cases (Lexum)

 Mailing List  RSS Feeds  JSON Feeds Terms & Privacy Date modified: 2020-07-24

scc-csc.lexu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