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제목 아니면 사실 왜곡?
낚시성 제목 아니면 사실 왜곡?
  • 김동문
  • 승인 2020.03.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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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기사 제목 유감

한 매체에 실린 아래의 두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기사 제목만 보면, 연결된 별도의 기사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데 기사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기사이고, 이 두 꼭지의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에 실려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기사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기사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기사 갈무리

파이낸셜뉴스에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내용, 다른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사 출처는 파이낸셜 자체 뉴스와 뉴스1 전재기사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뉴스1(2020.03.09 11:02 수정 : 2020.03.09 13:19)
<신천지 강제수사 '직무유기' 피고발 윤석열..중앙지검 배당 >     파이낸셜뉴스(2020.03.09 13:40 수정 : 2020.03.09 13:4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매체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중 게재하였다는 것과 기사 제목이 본문 내용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명 기사로 표시된 두 개의 기사 내용이 똑같은 기사 즉 누군가 한 사람은 다른 기사를 표절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 라는 기사 제목은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독자들은 이 기사 제목을 마주하면서 어떤 상상을 하면서 기사를 대하였을까? 이 기사 제목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사실 기사 제목은 사진 기사에 사용하는 사진의 '힘'과 비교할 만큼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본문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기사 제목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다른 제목의 두 꼭지의 기사는 같은 내용임에도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실려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그것도 같은 매체에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까? 기사를 비교하면서 다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2.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두 꼭지의 기사는, '이창수 부장검사'(파이낸셜뉴스), '부장검사 이창수'(뉴스1) 에서 보듯이, 이창수 부장검사 표기 방식에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도 옮겨본다.

1. (서울=뉴스1)   신 대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2. [파이낸셜뉴스] 신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1의 기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구체적으로 표기한 부분을 파이낸셜뉴스는 간략하게 표기한 것외에는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파니낸셜뉴스는 기사 말미에 '박지애기자' 이름이, 뉴스1은 기사 서두에 '박승희기자' 이름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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