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에 빠르고 정정보도에 게으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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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문
  • 승인 2020.01.23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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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인 뺑소니 사고 관련 오보 짚어보기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요르단인이 뺑소니 사고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기사를 여러 매체가 전재하거나 표현을 살짜 다듬은 채 기사화했다.

"빌린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요르단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요르단 국적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61)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2020.01.20.)

연합뉴스 아랍어판 기사를 접한 주한 요르단대사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요르단인의 상황을 파악했다. 요르단인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연합뉴스는 기사를 수정했다.

주한 요르단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그렇지만, 매일경제 처럼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거나 다른 매체의 경우 재가공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관련 기사를 수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아예 해당 기사를 내린 한국경제부터, 여전히 수정없이 그대로 기사가 올라있는 경우, 무성의하게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국적만 바꾸고 기사 안에서는 요르단 국적자로 적고 있는 등 다양하다.

한국경제
한국경제
한국경제 온라인 페이지 갈무리

업무용으로 빌린 차량을 몰다가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요르단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요르단 국적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일보 2020.01.20)

 

뺑소니 사고 낸 요르단 국적 20, 도주 6일 만에 '검거' 이윤정 기자 입력 2020.01.20 10:18 | 수정 2020.01.22 17:48

빌린 차량으로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리비아 국적20대 남성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리비아 국적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조선일보(2020.01.22)

조선일보(2020.01.22)
아시아경제(2020.01.22)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빌린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리비아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상)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아시아경제(2020.01.22)

그런데 몇 몇 매체의 기사를 보면, 기사 작성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만, 자체 취재를 하거나 보완 취재를 한 것 없이, 연합뉴스 기사를 통째로 가져다 일부 문구 수정만 한 채 쓰고 있다.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은 주한 요르단 대사관의 정정 요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잘못된 기사 내용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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