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 전 장관 ATM 송금설?
[팩트체크] 조국 전 장관 ATM 송금설?
  • 김동문
  • 승인 2019.10.3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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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ATM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 가운데 중앙일보가 꾸준하게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에 따르면" 이라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을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중앙일보(2019.10.28 00:05 수정 2019.10.28 19:32)

한국일보(2019.10.28)

28일 법조계와 펀드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이 가족들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경영권이 인수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가가 상승하던 지난 해 1월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2019.10.28 10:18)

경향신문(2019.10.28)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18년 1월쯤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에는 청와대 인근 ATM이 사용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다. - 경향신문(2019.10.28 10:51)

국민일보(2019.10.28)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정 교수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돈 송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 국민일보(2019.10.28 15:50 수정 2019.10.28 16:59)

동아일보(2019.10.29)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부인에게 송금한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ATM을 통해 돈이 빠져나간 구체적인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 동아일보(2019.10.29 03:00수정 2019.10.29 09:24)

중앙일보(2019.10.29)

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하순 청와대 ATM에서 5000만원을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 넣은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기록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자택과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2019.10.29 05:00), 중앙일보(2019.10.30 00:06)

언론 보도는 다른 듯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것으로 알려졌다.", "...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습관화된 표현이 이어진다. 기사의 정보 출처로, '업계', 법조계와 펀드 업계', '사정당국', 검찰, '법조계와 업계' 등으로 언급한다. 여기서 '업계'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를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관계자를 지칭하는 것인가? 관련 기사를 천천히 읽어봐도 이른바 '업계' 관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또한 아주경제는 이런 주장의 출처가 검찰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

거의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계좌이체할 경우 1일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에 관보에 공개한 조국 전 장관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보유한 은행 계좌는 신한, 농협, 씨티, 국민은행 등 4곳이다. 이들 은행의 ATM 계좌이체는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의 이체한도를 가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예금 현황 : 대한민국 관보(2018.03)

우선 ATM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려면 자동화기기 특성상 600만원씩 쪼개 무려 9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루 송금한도가 3000만원이어서 5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아주경제(2019.10.29 14:21)

중앙일보는 조국 전 장관이 계좌이체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의 페이스북 글을 재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600만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하면 5000만원 송금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위와 같이 은행의 계좌이체 규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중앙일보 29일자 후속 기사는,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5000만원 송금도 가능하다”라고 해당 은행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ATM 송금과 관련해 “600만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하면 5000만원 송금이 가능하다”며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열어 정경심 교수와 어떤 이해 관계에 얽힌 돈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조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 중앙일보(2019.10.28 00:05 수정 2019.10.28 19:32)

중앙일보(2019.10.30)
중앙일보(2019.10.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에 관보에 공개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 A은행 예금이 5361만원 감소했다. A은행은 청와대 내부 101경비단에 ATM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 은행은 ATM에서 1회 이체 한도를 600만원, 1일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정해놨다. A은행 관계자는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5000만원 송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2019.10.29 05:00), 중앙일보(2019.10.30 00:06)

조국 전 장관의 예금 현황 : 대한민국 관보(2019.03)

조국 전 장관의 ATM 계좌이체 주장에 관해 여러 질문이 제기된다. ATM으로 1일 이체한도인 3천만 원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느라 보인 인증을 거쳐 전화 상담을 하고, ATM기에 매달려 5천만 원을 계좌이체 하려면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고, 번거롭기 그지없다. 걸어서 5-10분 거리에 해당 은행이 있다. 은행창구로 가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송금 요청을 하면 간단하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더욱 간단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아주경제(2019.10.29)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 20181, 청와대 근처 은행에서 ATM(현금자동화기기)을 이용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지만 ‘ATM송금은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인 양 번져 나가고 있다. - 아주경제(2019.10.29 14:21)

게다가 검찰은 이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이 같은 연속되는 ATM 송금설의 출처는 검찰인가? 익명의 업계 관계자인가? 아니면 가장 앞서서 보도하고, 날마다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일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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