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 자택방 깨끗하게 치워진 이유?
[팩트체크]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 자택방 깨끗하게 치워진 이유?
  • 김동문
  • 승인 2019.09.2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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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의 단독기사, 기자의 논증도 논거도 논지는 어디에?

한국경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긴 기사가 나왔다. [단독] 기사였다. 이 흥미로운 기사를 담담하게 다시 읽었다.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가득했다. 기사를 다시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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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이 기자에게 알려진 것인가?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알려진 것을 알게된 것인가? 검찰의 판단은 누구를 통해 들은 것인가? 압수 수색 중에 일어났다는 이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 들은 것인가? 이 기사에 "검찰의 판단"을 한 검찰 관계자는 아래 내용에 나오는 "법조계" 관계자와 "검찰 고나계자"와 동일한 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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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 안에 주요 자료들과 물건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가져갈 자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이 기자가 접촉한(?) 법조계는 누구인가? 압수 수소색 당시 검찰측에서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알게된 것인가? 압수 수색을 했지만 정작 가져갈 자료가 너무 적은 이유에 대해 기자 스스로는 궁금함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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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정 교수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발부 받는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정보를 듣고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찰 관계자는 누구인가? 앞서 등장했던 법조계와는 다른 인물인가? 첫번째 인용문 안의 말의 주인공과 "만약 ... 보인다"는 추론자는 동일인물인가?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는 "만약"으로 시작하여 "보인다"로 끝나는 식의 가정법을 바탕으로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이 기사 쓰기의 원칙을 따른 것인가? 이 문장 안에서 기자 또는 취재원의 논지, 논거, 논증은 제대로 담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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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선
압수수색이 이미 법원에 두 차례 기각된 끝에 발부된 것이어서 정 교수가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문장 속의 '법조계'는 또 누구인가? 앞서 나온 검찰 관계자와 법조계와 익명의 관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위의 문장과 비교한다면, 검찰 관계자나 법조계는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의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을 말하고, 정교수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관계자는 정교수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짧은 기사 안에 "나타났다, 알려졌다, 흘려줬을, 대비했을, 알렸을, 대비했을, 만약, 흘려줬다면 .. " 등과 같은 추정, 가정을 뜻하는 단어가 가득하다. 기자는 이 기사를 쓰면서, 자신에게 알려진(?) 어떤 주장 또는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가?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관계자의 말 외에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입증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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