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성해 총장, 목사 이력 의혹?
[팩트체크] 최성해 총장, 목사 이력 의혹?
  • 김동문
  • 승인 2019.09.13 0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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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2019. 9. 9)
JTBC News (2019. 9. 9)

[기사 수정 보완 2019. 09. 14. 08:00 한국 시각 기준) 최총장의 경력을 둘러싸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는 그의 목사 안수 여부이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여부가 먼저이다. 다음으로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받았는가 이다. 그런데 그가 목사 안수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가지 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그에게 적용되어야만 가능해 보인다. 목사 안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짚어본다. 목사 안수를 둘러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최 총장에게 일어난 것일까?

 

1. 그는 부목사로 사역했다?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갈무리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경력란에는1990년부터 1993년까지 Fort Dix Baptist Church 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적혀 있다. Fort Dixs는 미군 기지의 하나이다.

구글 지도 갈무리
붉은 색 표시 부분이 Fort Dix. ⓒ구글 지도
대학교육(2006년 7, 8월호)

이 교회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침례교단 285개 교회 명단에서도,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100여개 교회에도, 남침례 교단에 속한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의 뉴저지 지역의 10여개 교회 명단에서도, 뉴저지 지역의 160여곳 전체 한인교회 명단을 찾았다. 그런데 지금은, 미군 기지인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있는 Fort Dix 주변은 물론 뉴저지주 전체에도 이 같은 교회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교회 존재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감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회 상황을 아는 A교수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일단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Fort Dix 에 있던 교회는, 남침례 교단에 속한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에 속한 교회였다. 

Fort Dix 침례교회는, 1980년 중반, 임ㅇㅇ 목사가 담임으로 목회하시던, 한때,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침례교회들 중 가장 교세가 컸던 교회들 중 하나였다. 비록 군기지에 위치했던, 한미가정 교회였지만, 한때 300-400명의 교인들이 모였던, 선교사역도 활발히 하던, 미국남침례교 한인 총회에 속했던 교회였다. 그 뒤 임ㅇㅇ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또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있었던 군기지들 구조 조정에 따라 Fort Dix 교인들 역시 점점 줄게 되었고, 마침내 문을 닫게 된 걸로 알고 있다.

 

2.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나?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한국인명사전>(연합뉴스, 2001, p.962)

최총장이 부목사로 있었다는 Fort Dix 교회는 침례교회이다. 미국 남침례회나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에 속한 침례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은 거의 힘들다.

최 총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최총장의 학력 사항에, <1991. 5.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신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힌 것을 연결지어 본다.

최 총장의 말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는 1989년 8월 가을학기에 당시 워싱턴침례신학교/신학대학원에 학사 편입한 것이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부목사로 있었다면, 그것은 신학교 3학년이던 1989년이나 1990년에 그가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3. 일반적인 주의 사항 3) 목사 시취를 청원하려는 자는 본 지방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지방회에 속한 교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사역한 자이어야 한다. - 한인침례교회 남가주 지방회규약 목사 및 집사 시취와 안수에 대한 안내 가이드라인중

이보다 더 상세하게 정리된 버지니아 지방회의 헌장 및 규약의 '시취위원회 시행세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10조 목사 시취 청원 대상자의 자격

아래의 제 1항에서 제 4항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회원교회는 시취를 청원할 수 있다.

     제1항 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받고 현재 남침례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단 본 교단 선교사나 군목 또는 기관 목사로 확정되어 긴급하게 파송이 요청된 경우 전도사 시무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항 침례교 신학교 학사 학위(Th.B.) 소지자로 소명을 받아 현재 남 침례교 소속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4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제3 50세 이상 된 자로서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에서 30년 이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현재 남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5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제4항 복음주의 노선의 타 교단에서 정규 신학교 목회학 석사(M. Div)를 받은 자로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9학점(침례교 역사는 필수)
이상을 이수하고 현재 남 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제5항 위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개 교회 사무처리회를 통한 추천과 시취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와 지침을 거쳐 시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 총장이 부목사로 사역하였다는 침례교회가 속한,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뉴저지 지방회의 목사 시취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장 목사시취 및 안수(Examination and Ordination)

6 조 목사 시취(Minister Examination)
    (1) 본 교단 및 이에 준하는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서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교역한 자
    (2) 건전한 신앙적 가정을 가진 자
    (3) 목회자로서 덕을 가리는 도덕적 및 교리적인 문제가 없는 자
    (4) 본 회의 심의 위원회 2/3 이상 찬성하여 추천하는 자


7 조 국내 및 해외 선교사 등 특수 사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 규정이 준한다.

목회학 석사과정을 밟지도 않았고 신학교 3학년 정도였을 최총장이 89년, 90년 그 무렵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인가? 여기에는 강한 의문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침례교회에서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이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인데, 최 총장의 조건은 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그는 언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나?

최성해,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렙, 2016

"단국대 상경학부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 MBA를 수료했고,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신학사,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등을 받았다. 미국 체류 시 청년 실업가로 성공하여 미국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1986~1988)을 지냈고, FortDix Baptist Church 부목사(1990~1993)로 일했다." - 최성해,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알렙, 2016) 저자 소개글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도 신학교 학사 학위도 없고, 전임 전도사 사역의 경험도 없고, 해당 교회 출석 연수도 거의 없으며, 이제 막 신학생이 된 이에게, 교회가 일반적인 목사 안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제대로 된 신학훈련, 전도사 사역, 목회학 석사 과정 등을 밟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꼭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워싱턴침례대학교(1)와 필라델피아(2), 그리고 포트 딕스 교회(3) 구글 지도
워싱턴침례대학교(1)와 필라델피아(2), 그리고 Fort Dix(3) ⓒ구글 지도

최 총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사가 된 것일까? 게다가 경력사항에 적혀있는 1990~1993년 사이의 4년간의 부목사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다. 94년 1학기부터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기 전 미국에 머무는 동안, 청년실업가로, 경제인연합회(일반적으로 재미동포 사회 3대 단체로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인협회 등이 거론된다.)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곧 이어서 신학교에서 신학사,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과정에 참여하고,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일했다는 그의 경력은 여러가지 면에서 대단하다.

"버지니아워싱턴대학은 “최 총장의 학사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학원 4학기 이상, 여름과 겨울 계절 학기까지 수강하는 등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해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고 확인해주었다." - 미주한국일보(2019.09.11)

그러나 이런 언급이 최 총장이 실제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다소 부족하다. 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최 총장의 당시 주거지역으로 보이는 필라델피아와 당시의 워싱턴침례신학대학(Baptist College and Seminary of Washington, 301 N. Washington Street, Falls Church, VA 22046, U.S.A.) 사이의 거리가 짧지 않다. 250킬로미터에 이른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통 체증 등으로 편도 세 시간 안팎이 걸리는 거리이다. 최 총장은 이 먼 거리를 수업을 듣기 위해 오고간 것일까? 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최 총장의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같은 증거제시가 필요하다.

다시 묻게된다. 최 총장은 신학 훈련도 받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일까? 목사 안수와 관련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최 총장에게 겹쳐서 일어난 것일까? 계속되는 학위 위조 논란에 이어 그의 목사 안수 허위 논란이 겹치면서, 그의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최 총장의 언행의 배경에 대한 의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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