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설교] 김양재 목사(3), "우리나라도 이렇게, 같은 시각을 ..."
[읽는설교] 김양재 목사(3), "우리나라도 이렇게, 같은 시각을 ..."
  • 김동문
  • 승인 2019.08.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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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 일부, 보수 매체 기사 인용한 것으로 보여

김양재 목사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있다. 인용하면서 출처를 뒤섞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짚어본다. 

우리들교회 설교(2019.08.04) 동영상 갈무리
우리들교회 설교(2019.08.04) 동영상 갈무리

20:10 그런데 인제, 이렇게 된 문제가, , 작년에 대법원에서, , 개인 청구권을, , 인제 인정 해 가지고, ,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에 강제징용, , 배상하라고 인제 판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줄줄이 앞으로 개인들이 청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 사항 하나를 소개하면요,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포로였던, 제임스 킹 등이 강제노역에 대해 전후 일본을 상대로, 일본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의 주장을 막고 있고,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평화와 교환됐다. 하지만 후손들이, ,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포상은, 그 빚을 갚을 만한 것이다. 원고들의 희생의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런 이제, 판결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같은 시각을 가지면,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를, , 이렇게 생각을, 이제, , 하게 되는 거죠. 21:35

 

김양재 목사가 설교 중에 인용한 주장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맥락을 보도한 보수 매체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운데는 펜앤드마이크(2019.07.31.)의 기사가 있다.

펜앤드마이크(2019.07.31.)

미국에서의 청구권 소송도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1941년 태평양전쟁 포로였던 제임스 킹(James King)이라는 병사는 낮에는 일본 철강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고통받다 종전과 함께 석방됐다. 그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되었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원고들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청구는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 펜앤드마이크(2019.07.31.)

위의 기사와 김 목사의 설교를 짚어보면, 설교자 김목사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의견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글이 아니라 말이었기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설교나 글을 쓸 때 부주의한 인용이나 퍼나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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