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직 기해년 1월 1일은 오지 않았다
[팩트체크] 아직 기해년 1월 1일은 오지 않았다
  • 김동문
  • 승인 2019.01.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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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2019년)과 음력(기헤년)을 뒤섞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2015년은 을미년 양띠, 2016년은 병신년 원숭이띠, 2017년은 정유년 닭띠, 2018년은 무술년 개띠, 2019년은 기해년 돼지띠 등의 표현이 익숙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맞이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뒤죽박죽인 표현이다.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연호로 부른다. 단기, 서기, 불기, 이슬람력, 개국 100년, 광무 1년 , 건양 1년등 다양하다. 2019년은 서기이다. 기해년은 60갑자에 바탕을 둔 연도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연대 표기가 혼용된 것이다. 서기는 당연히 양력이지만. 기해년은 음력에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력 11일을 기준으로 2018년 무술년이 지나고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고 말할 수 없다.


양력 표기의 시작

한국은 음력을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비로소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895(고종 32) 음력 99일(양력 10월 26일), 고종이 조령을 내렸다. 음력 (고종 32년, (조선) 개국 505년, 서기 1895년) 1117일을 양력 (서기 1896년, 건양 원년) 11일로 하는 태양력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호는 건양(建陽) 원년(1)으로 정했다. 건양은 '양력을 새로 세우다'는 뜻이다.

고종실록 33권(고종 3299일 병오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5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初九日三統의 亙用이 時를 因야 宜를 制이니 正朔을 改야 太陽曆을 用호 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七日로 五百五年一月一日을 삼으라。

조령을 내리기를, "삼통(三統의 삭일(朔日)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정한 것이니 정삭(正朔)을 고쳐 태양력(太陽曆)을 쓰되 개국(開國) 5041117일을 50511일로 삼으라." 하였다.

 

서기 연호의 시작

연도를 표시하면서 서기로 공식적인 연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211일부터이다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사용했던 연호는 '대한민국'이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 표기였다. 즉 서기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 그 당시 정부는 연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공식 연호를 단기로 정하였다.

국가기록원

단기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때로 추산한 기원전 2333년을 1년으로 하는 연호이다. 서기 1948년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30년에서 단기 4281년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다가 단기에서 서기로 연호가 바뀌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서기 표기를 채택했다. 이유는 국제적인 공통 연호를 사용한다는 취지였다. 단기에서 서기(서력기원)로 바꾼 것이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61122일 공포된 연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1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했다.

 

그런 점에서 양력에 바탕을 서기 2019년 1월 1일과 음력과 60갑자에 바탕을 둔 기해년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직 기해년 음력 1월 1일(2019년 2월 5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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