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목사 직무정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2월 5일 오늘 오후에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의 선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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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2월 5일 오늘 오후에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의 선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