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
조현천 전 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
  • 김동문
  • 승인 2018.11.16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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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갈무리
뉴스1 기사 갈무리

외교부, 15일자로 조현천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절차 완료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16일자 뉴스1과 동아일보에 같은 제목의 기사가 떴다. 조현천 전 사령관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담긴 것인가 싶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조 전 사령관 여권의 효력을 지난 15일자로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채널A 뉴스 화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뉴스1 기사를 전재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은 채널A였다. 채널 A는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단독]을 내걸었다. 자체 보도나 취재도 아닌데, 단독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 조치를 접수한 외교부는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외교부는 전자 공시를 거쳐 여권의 효력을 없앴다.

이 기사를 읽고 궁금했다. 외교부 전자공시를 찾아봤다. 그런데 전자공시 라는 아이콘을 찾을 수는 없었다. 외교부 여권과의 공시(게시판)에서 발견했다. 게시물 제목은,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였다. 1114일 기준으로 올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341명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348명이었다.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조현천 전 사령관 관련한 게시물(공시)“1627(공시번호 : 2018-307)”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외교부 누리집을 찾아서 이 공시(게시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담겨있는 이같은 통지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절차이지만,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행정을 맡은 이들의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현천 전 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 관련한 공시(게시)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시일이 10월 17일로부터 14일 후가 공시종료가 되고 그 공시종료일로 부터 14일 후가 직권에 의한 여권의 효력 상실이 이뤄지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달 14일 이후가 되는 셈이다.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 관련 여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여권법 제12(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13(여권의 효력상실)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 3. 21.>
8. 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19(여권 등의 반납 등)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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