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라는 가짜뉴스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같은 내용이 번져나갈 때, 뉴스앤조이에 팩트 체크 글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멘 난민 이슈와 더불어 다시 돌고 있는 지금,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공유합니다. 한글판은 영문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 확인
영문판은 이슬람국가(IS)의 잔혹성이 두드러질 때인 2014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IS는 2014년 6월 29일 스스로를 이슬람국가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문판의 최초 원본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지난 2014년 10월을 전후하여 온라인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에서 이 영어판 버전을 링크 걸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문판 자료의 작성 의도는, IS의 잔혹성이 이슬람 코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판 버전은 그래픽과 관련 사진들까지 활용하였습니다. 어떤 전제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글판은 영문판을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문판이 '급진적 이슬람 ISIS의 13교리'(13 Doctrines of Radical Islam ISIS)로 적혀 있는 것을,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로 IS대신에 이슬람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은 용도와 목적이 조금 다른 듯해 보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판은 영문판의 단순 번역본에 해당합니다. 이 한글판을 만든 이나 소개한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문판이 만들어진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영문판을 만들고 공유한 이들과 한글판을 만들어 공유한 이들 사이에는, 같은 의도나 목적이 담겨 있다고 추정합니다.
사실 확인
저는 이 글을 다시 쓰면서, 꾸란(또는 코란) 각각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자세한 설명은 줄였습니다.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에서 출처로 언급한 코란 본문(아랍어 본문 대신 한국 번역본 즉 의미 번역 꾸란 한국어)을 직접 독자들이 비교하도록 본문만 담는 정도로 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장과 제시한 코란 본문 사이에 어떤 상관성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3가지 주장과 근거 본문이라고 적은 것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이 본문은, 이혼 또는 재결합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 본문을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은 여자 아이를 강간하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장과 꾸란 본문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을 성 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코란 4:24)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다. 이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다.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된다.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서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다.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다. 진실로 알라는 만사형통하심이다.
(코란 5:89) 알라는 너희 언약보다는 너희의 의도와 마음을 계산하신다. 그의 속죄로써 열 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는 너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다.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삼 일간 단식을 하라. 그것이 내가 언약한 속죄이다. 그러나 너희 언약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계시한 알라의 말씀이니, 너희는 감사하라.
(코란 33:50) 예언자여, 진실로 알라가 너에게 허용하였나니, 네가 이미 지참금을 지불한 부인들은 알라께서 전쟁의 포로로써 너에게 부여한 자들로, 너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삼촌의 딸들과, 고모의 딸들과, 외삼촌의 딸들과, 이주하여 온 외숙모의 딸들과, 예언자에게 스스로를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 예언자가 결혼하고자 원할 경우, 너에게는 허용된다. 그렇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알라는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무화한 것도 알고 있다. 이는 너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니 진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다.
(코란 58:3) 그러나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취소할 때, 그들은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 진실로 알라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코란 70:30)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이되
위의 코란 58:3의 '지하르' 형태의 이혼은, 이슬람 이전 아랍 사회의 악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혼하는 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라는 표현은, '전쟁 포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전쟁 포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성노예, 노동 노예를 만들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이 본문은, 당시 고대 중근동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남존여비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만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나 유럽 사회조차 남존여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성이 순결 또는 정조를 훼손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 노예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무슬림 남성이 필요하다?
이 본문은, 남성들에 의한 여성에 대한 중상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명의 무슬림 남성 4명의 증인(증거) 없이 여성을 중상하지 말고, 중상 비방한 남자들은 처벌한다고 적고 있을 뿐입니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위 본문은, 전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백성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무함마드 당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개종을 목적으로 전쟁이 수행되지도, 비아랍인이 무슬림이 되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6.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코란 47:4)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라(*죽이라). 너희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을 때는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 후에 은혜로써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라. 너희에게 명령이 있었다. 알라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고통을 내렸을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다른 자들에 비유하여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그러나 알라의 길에서 살해된 자 있다면, 그분은 그의 행위가 결코 손실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 본문에서, "목을 쳐라", "손가락을 쳐라"는 말은 "죽이라", "완전히 굴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중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위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7.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위 본문에는,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는 언급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과격집단의 무슬림 선동가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꾸란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코란 4:89) 그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불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그들이 알라를 위해 떠날 때까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럼에도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다.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친구나 후원자로 삼지 말라.
위 꾸란 4장 본문은, 625년에 벌어진 우흐드 전투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위선자, 불신자는 탈영병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라는 말이 오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쟁 중의 탈영병이 저항하는 경우에 살해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선자나 불신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무슬림을 일컫는 말로 풀이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입니다.
9.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목을 배어 죽이라?
위 본문은, 전쟁 상황을 바탕에 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10. 알라를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라. 진실로 알라는 관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위 본문은, 631년경에 벌어진 전쟁과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평화로울 때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도시에서의 생활 규범도 아닙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불신자로 번역된 단어는 다신숭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 본문에는 알라를 위해 불신자, 타종교인을 죽이라는 명령도, 알라를 위해 순교하라는 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11.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코란 8:60) "군대와 말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할 준비를 하라" 하셨다. 그것으로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그들 외의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 너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라는 그들을 아신다. 너희가 알라를 위해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위 본문은, 624년에 있었던 바르드 전투에서의 승전을 배경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위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2.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이 부분은, '코란 8'이라도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꾸란 8장은 모두 5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전체 본문에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것을 훔치라는 명령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 본문은,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의 13교리의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로 제시한 꾸란 본문과 주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기는 어려우무로 사실상 정확한
확인이 안되는 것이죠. 이슬람은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13교리의 13번째에 해당하지요. 바로 이교리 때문에 코란을 한글로 번역할 때 왜곡하는 것입니다. 코란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교리를 알고있고 이렇게 해야만 이슬람에서는 바른 번역본으로 인정을 해 줍니디. 위 기사본문은 그 왜곡된 한글번역 코란을 근거로 쓴 것이구요